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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운영계획의 주변으로 밀려난 ‘노동권 보장’ 유감

작성일 2017.07.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01

[논평]

국정운영계획의 주변으로 밀려난 노동권 보장유감

-국정운영 5개년계획 발표관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년간의 나침반이고 설계도라고 한다.

정치는 건축물이 아니기에 설계도만으로 국정운영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국정운영계획에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가 우선이고,‘노동은 나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욕적인 일자리 과제 추진에 적극 환영과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국사회 핵심과제인 노동이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노동존중 나라,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것에 비해 내용과 계획이 너무나 부실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노동‘5대 국정과제중 세 번째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국정전략중 네 번째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에 제시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에서 ‘2대 지침 폐기,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과 같은 현안과 무엇보다 26년간 유보되어 온 ‘ILO 핵심협약 87, 98, 29호 및 105호 비준 추진에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적극 지지를 보낸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비해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부족하다.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권이고, 구체적으로노동3권 전면보장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직도 노동3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데 이견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에서 제시한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잘못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제도 개정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여야 한다.

 

노동권 전면보장을 전면에 핵심과제로 세우지 않다보니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등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문제는 저임금과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노동3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무권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는 문제이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국민주권시대라면노동권 전면보장 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어야 한다.

노동존중은 정부의 선의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87년 민주주의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노동3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보장되지 않고 있다.

18,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 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주권시대는 법제도를 넘어서 권리의 주체로 국민이 나서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노동관련 법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노조가입률을 끌어 올리고, 산별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노동조합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다른 근로자 대표제도, 노동회의소를 언급하는 것은 방향도, 대책도 아니다.

 

발표된 국정운영계획과 별개로 실제 정책시행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실질적 노정간 교섭이 그 매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보장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17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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