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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안타깝고 유감

작성일 2018.06.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48

[논평]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안타깝고 유감

민주노총은 빼앗긴 최저임금을 되찾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최저임금위원 사퇴와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해 온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결정의 근거는 정부여당과 합의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이라고 한다.

 

합의문의 주 내용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등이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기 발표되었거나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한 내용이다. 한국노총이 이를 근거로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630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분노한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이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간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8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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