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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노조 대표자 변경 승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4.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57

[논평] 건설노조 대표자 변경 승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십여 년이 넘게 걸렸다. 노동조합 대표를 변경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2010년 이후 건설노조가 선출된 노조 위원장으로 대표자 변경을 위해 계속 변경 신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건설노조에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등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였다.

 

지난 11년은 이렇게 전혀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를 특수하게 분류하며 노동자성을 부인하던 정부에 맞서 투쟁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그 결과를 쟁취한 역사적인 날이다.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건설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승리를 바탕으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밝힌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마무리한 지금 사회대 전환을 위한 5대 핵심의제의 하나인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14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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