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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17.05.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1

[논평]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 유엔의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 권고결정 관련

 

민주노총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자유권규약을 침해한 자의적 구금이므로 한국정부에 즉각 석방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더 나아가 한 위원장의 자유박탈에 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과 자의적 구금을 행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 위원장이 배상 및 보상조치를 받도록 하라고 한 권고결정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은 물론 수많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에 불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유엔을 통해 들어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인권후진국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과정에 행해진 일부 폭력행위를 단지 집회주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유엔의 이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연맹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폴로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게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법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유엔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정권과 다른 문재인 정부의 인권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적확한 요구이고 주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다.

국제사회에 떳떳한 나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다. 그 출발은 유엔의 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집시법 개정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한 책임자 처벌에서 출발해야 된다.

또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겠다는 정부라면 마땅히 양심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한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531일 예정되어 있다.

법의 이름으로 자의적 구금을 용인하는 판결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175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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