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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적용 권고를 즉각 수용 이행하라

작성일 2017.10.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7

[논평]

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적용 권고를 즉각 수용 이행하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9일 한국정부에게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특히 대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 부담을 이전하기 위해 하청, 파견, 특수고용에 기대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기업 자본이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하청, 파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면서, “(a)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b)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1729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c)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하청, 파견, 특수고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권고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최소의 노동기본권이라도 보장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국정과제로도 선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방안 예컨대 산재보험적용직종 확대 고용보험 당연적용 직종선정 등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는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전히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적 무권리의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3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쳐 온 지 올해로 18년이다. 특고노동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권리인 근로기준법상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또 다시 노사정합의운운하며 우물쩍거리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18개월 내에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진정성 있게 추진 이행할 것이라 믿고 싶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20171012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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