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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17.10.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8

[논평]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9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한국정부에 무더기 권고했다.

특히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한 권고 사항으로 꼽았으며,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추가 보고를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ILO는 지속적으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이런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태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지난 8월에도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마필관리사 2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고, 오는 1030일이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AS기사로 일하던 33세의 젊은 노동자가 세상을 등진지 4년이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간명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법제도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불응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파업에 나서면 원청 사업주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도리어 손해배상과 업무방해로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원청과 교섭은커녕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조설립마저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이다.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이미 문재인 정부도 ILO핵심 협약 비준을 공약한 바 있다. 더 이상 국내법 정비 등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만행위다.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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