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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8.03.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2

취재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담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대협실장 김성란

010-6878-3064

010-4594-7665

 

첨부 :

홍보물 34

한국노총

이지현

02-6277-0081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201836() 오전 11, 국회 정론관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6()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헌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정과제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현행 헌법에 누락되어 있는 노동존중 정신을 조문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이익균점권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합니다

 

4.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11:00~11:30)

비고

준비 및 정리

사회자 (한국노총)

양대노총 위원장 인사말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김주영 위원장(한국노총

헌정특위 김경협의원 인사말

김경협 의원

헌법33조위원회 심상정의원 인사말

심상정 의원

공동요구안 요약 소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기자회견문 발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유주동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마무리

사회자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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