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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편의 대책이고 탄력근로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작성일 2018.05.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90

[논평]

행정편의대책이고 탄력근로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5.17 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관련

 

오늘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조기단축기업 우대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지원, 특례제외 업종 등 업종별 특화·지원 관리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개정 근기법은 애초 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하면 될 문제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중복할증수당 폐지, 단계적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등 현행법보다 후퇴한 개악내용을 담아 입법을 강행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부실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부실한 법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온갖 꼼수와 불법, 편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 행정편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제외 업종대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원칙과 대책은 18시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 할 것 신규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될 것 노동조건 악화 등 사용자의 편법과 불법에 대한 제재와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 등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한 정부의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기준과 원칙이 분명치 않은 안일하고 부실한 책상머리 대책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로지 사용자 편의 지원을 위한 편향대책 중심이다.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대책은 기존 제도에 지원금과 지원기간 확대 가 가능하다는 수준이다. 기존 제도에 생색내기 지원을 조금 더 한다고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신청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지원 대책도 기존 직업훈련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양질의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끼워 넣기 대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례제외 업종 특화 지원·관리 대책방안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강조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점이다.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르면 특례제외 업종은 2021년까지 1주 최대 80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 이후 단축되더라도 주 최대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18시간 노동은 물론 주 40시간 노동,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상한 규정을 한 근로기준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탄력근로시간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독소조항인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이 변형 장시간노동제라는 괴물로 나타나고 있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켰더니 탄력근로, 유연근로의 천국 업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로 용납할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 노동조건 보장 등 노동시간 단축 안착화 방안을 노사공동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인력충원은 외면하고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탄력근로라는 미명하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모른 채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탄력근로시간제를 대책으로 발표했다면 노동시간 단축 첫발도 떼기 전에 정부가 사용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킬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표방하듯이 노동시간 단축이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사에게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검토해야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실업급여 등 구제 지출 감소, 사회보험 기금 확대 및 노후보장, 세수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주도성장이다.

 

또한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할 대책을 세우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용인해온 포괄임금제 근절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600여 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이 적용되어야 하고, 112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을 즉각 폐지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점과 과제를 잘 알고 있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원 대책이 발표된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근기법 입법과정에서부터 지원 대책 발표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해 노동계와 충분한 소통과 참여가 보장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실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게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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