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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연대 성명] 고작 155원 인상? 11년만의 인상안에 생색내는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작성일 2017.06.30 작성자 민주노총 조회수 742
고작 155원 인상? 11년만의 인상안에 생색내는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시급 6,625원. 이게 인상안인가.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 자정을 코앞에 두고 사용자위원들이 던진 최초요구안이다. 2.4% 인상안으로 155원 올리자는 말이다. 동결과 삭감안만 내다 11년만에 인상안을 냈으니 주목해달라는 사용자위원 간사인 경총 전무의 뻔뻔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 직후 열린 만큼 국민 염원에 부응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무거웠다. 사용자위원들은 촛불민심을 묵살하고 불문곡직 자신의 아집만을 고집한 채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안을 낸 것이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자신들이 한 약속 시한을 넘겨 법정시한 종료 직전이란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가며 형편없는 최초요구안을 던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2.4% 인상 설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법에 정한 4가지 결정기준 중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에는 인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마지막 소득분배율 2.4%를 반영했다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는가. 최근 가구생계비가 쟁점이 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생계비는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돼있고, 유사 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도 부당하게 저임금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의 처지에선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결정기준인데도 일부러 도외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지나친 불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 바깥에 살고 있는가. 삶의 벼랑 끝에 선 수많은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우스운가. 알량한 2.4% 인상율은 사용자위원들이 대표하는 이 땅 사용자들의 양심 지표에 다름아니다.

심지어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의 상생 논의도 거부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을들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합리적 제안마저 거절했다. 유통상인연합회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등 재벌 중심 한국사회의 적폐를 혁파해 을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눈감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은 자격 미달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자 사회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대표다운 대표가 들어와 교섭해야 실효가 있다.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전경련 소속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체의 대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무성의한 논의로 일관한 끝에 시급 6,625원을 제안한 사용자위원들은 우리의 삶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촛불민심은 한국사회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거세게 주문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그 시금석이 되는 첫 번째 개혁 과제다. 사용자위원들이 적폐를 고수하려 한다면 역사의 뒷장으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하는 경총과 전경련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화급한 역사적 시기에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한 사용자위원들은 필요없다. 최저임금연대는 비인간적인 시급 6,625원 인생을 제안한 사용자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백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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