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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늘어난 비정규직, 닫힌 노조할 권리 간접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해법 찾기 토론회

작성일 2017.09.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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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7년 9월 25일 (월) 
정민주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6767-562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늘어난 비정규직, 닫힌 노조할 권리
간접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해법 찾기 토론회

1) 취지
-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하게 늘어남. 반면, 전체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은 물론,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음. 
- 특히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156만 명 2017. 7. 17. 김유선,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관성은 2017년 3월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분석,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규모를 156만 명으로 추산함. 
까지 확대됐음에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서 제도의 벽에 막혀 온전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과 투쟁을 해 온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계약 해지 등 장기투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확대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를 제약하는 노조법상 조항과 간접고용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9. 26.(화) 오후 2시 / 국회 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관 : 민주노총
- 공동주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강병원, 송옥주, 이정미 

3) 프로그램
[1부] 현장 사례 발표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 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수산인더스트리현장위원회

[2부] 토론회
❍ 좌장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한 법제도 개선과제
           _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지정토론
- 더불어 민주당 정길채 전문위원
- 정의당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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