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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작성일 2017.11.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128일 ()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일시 : 20171128() 13:30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1. 취지

- 1123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근기법 개악 날치기 시도가 발생함.

- 이와 같은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움직임임.

- 아울러 이와 같은 근기법 개악 시도에 따라 시급히 입법돼야 할 건설근로자법과 노조법2조 개정 등 노동법 개혁이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위험에 처해 있음.

- 1128일 위와 같은 개악 강행을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만큼, 이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저지 투쟁을 긴급히 배치함.

2. 진행 (사회 : 민주노총 김혁 사무부총장)

- 대회사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규탄사1 (노동시간 연장 및 중복할증 폐지)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문화공연

- 규탄사2 (노동시간 특례조항 유지) :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 규탄사3 (건고법 즉각 입법 촉구) : 플랜트건설노조 이종화 위원장

건고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투쟁결의문 낭독 : 민주노총 4개 임원후보조 각 1

 

 

< 투쟁결의문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장시간 노동 용인, 임금 삭감의 반노동정책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지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촛불을 계승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노동현장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노동개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부터 그리 멀리 오지 못했다. 자칭 촛불정부 하에서, 그것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장시간 노동 지속,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삭감, 특례업종 유지라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집권여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간사 합의를 앞세워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 역시 집권여당 국회의원 출신의 노동부장관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정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정책기조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고,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강제,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기는 것일 뿐이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이번 개악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이며, 향후 노정관계 자체를 파탄 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필요한 것은, 장시간 노동 용인과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이다. 이에 오늘 결의대회 참가한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2기 임원선거에 나선 우리 후보자들은 뜻을 함께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또 하나의 적폐일 뿐인 장시간 노동용인, 임금 삭감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촛불항쟁을 계승하여,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제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71128

근로기준법개악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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