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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재용 석방판결은 재벌불사(財閥不死)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다.

작성일 2018.0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48

[성명]

이재용 석방판결은 재벌불사(財閥不死)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다.

 

법원이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다.

이재용을 석방시키기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하고 뒤집는 온갖 해괴한 논리가 동원되었고, 그 결과 이재용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혐의는 무죄로 되었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해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다.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한 무죄인정 등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를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재용은 오늘 판결의 결과로 석방된 것이 아니라 석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공명정대하고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야 할 판사가 법대와 법복을 모욕하고 스스로 재벌오너에 몸을 조아리고 펜대를 구부려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이 한 몸처럼 움직인 총체적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한명의 몸통이었다. 삼성 편법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와 일체였던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이치다. 이재용을 순수한 자연인으로 둔갑시킨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뇌물로 말은 사줬는데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는 것이어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만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차떼기로 뇌물을 건네도 그 뇌물은 뇌물을 준 자의 것이기에 뇌물 받은 자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삼성 장학생 판사의 머리에서 나온 논리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법리다.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솜방망이 판결이 오랜 사법적폐라고 하지만 오늘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다.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법을 능욕하며 재벌불사(財閥不死) 판결을 자행한 오늘은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사법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법부에 대한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와 신뢰마저도 허망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노동자와 국민들이 사법적폐 청산에 떨쳐나설 것이다. 사법부내 양심 있는 아니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법관들도 오늘 판결에 대해 사법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규탄의 목소리와 청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언제까지 제 식구라고 적폐를 감싸 안고 있을 것인가?

 

정권이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재벌 앞에서 멈춘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아니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징역 5년 그 이상의 실형판결로 구속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헬 조선이다

노동지옥이고 재벌천국이다. 민주노총은 이재용도 공범이다. 즉각 구속하라외치며 지난겨울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재벌을 개혁해야 세상의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린다.

 

2018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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