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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태아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4.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4

태아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태아 산재인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정부는 여성 노동자 건강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하라

 

태아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429)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상식을 수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전개한 제주의료원 여성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린다. 또한 긴 시간동안 함께 투쟁을 전개한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및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한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12명중 5명이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중 4명이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화학물질 취급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이었지만, 유산이 산재로 인정받기 까지도 수차례의 역학조사와 심의로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동일한 조건이었음에도, 산재신청은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고 태아는 산재신청권이 없다며 산재불승인 판정이 내려졌고, 기나긴 소송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 까지 10년이 걸렸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유산을 하고, 태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현실에 직면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과연 상상이나 가는가? 10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당사자들이 결심하고 싸워왔던 것은 이것이 여성 노동자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지난한 과정으로 직업병 인정기준에 유산, 사산이 산재 인정 직업병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태아 산재인정과 관련한 국회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되어 있고, 회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 법안도 상정되어 있고, 노동부도 수년째 태아산재인정 산재보험법 개정을 주요 추진법안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만큼 20대 국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태아산재인정 산재보험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는 약 12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된 노동자의 80%는 남성 노동자이고, 여성 노동자는 20%에 불과하다. 여성의 산재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성 노동자가 더 안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산업재해가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인식되어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업종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 분포도가 높은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이 거의 처음이었고, 유일하기까지 하다. 모든 노동의 안전과 직업병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도 부족하고,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업종의 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개선 대책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여성 노동자 질병에서 1위는 방광염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휴게실화장실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고 있지만 이후 진전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늘 대법원의 태아 산새인정 판결을 계기로 여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방과 보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204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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