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민주노총 5대 우선요구 실현을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1. 취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는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제․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악법 폐기는 물론 노동관련 개혁법안도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7년 마지막 국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노동관련 개혁법안 입법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8일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대 우선요구는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입니다.
국회 앞 농성투쟁은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이기도 합니다. 국회 앞 농성에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각 주체(특수고용노동자/노조파괴 손배가압류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근기법 59조 관련 노동자, 노조 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교사, 공무원, 교수노동자,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등이 함께 합니다.
2. 국회 앞 농성투쟁 진행 계획
1) 농성시기 : 11월 23일(목) ~ 12월 8일(금) ※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장소 : 국회 앞 교통 섬
3) 방식 : 농성천막을 거점으로 노동악법 철폐·노동법 개정 요구를 가지고 각 정당 요구 및 항의 투쟁, 환노위원 및 국회의원 면담 등 다양한 압박 및 집중투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