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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129()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130() 15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취지

-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급 7,530, 전년대비 16.4% 인상) 이후 자본과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왜곡주장과 악의적 공격이 지속되고 있음.


-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 조직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거나 대학교 사업장의 청소,경비노동자들 경우처럼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 임금노동자에게 쏟아지는 사업주의 탈법행위들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로막히는 현실은 계속되고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존중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전 황교안 총리가 임명, 3월말까지 임기)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주창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사전봉쇄하려는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함.

- 130일 결의대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준비하는 출발이자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함.


내일 결의대회에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불법적인 꼼수와 편법 동원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 등 700여명 참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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