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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05.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8526()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곽이경 대협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528() 오후1,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5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최저임금 개악안이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법안이라는 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를 인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배, 새벽 날치기 통과라는 국회의 폭거 등에 대해 각계에서 일제히 국회에 대한 규탄과 최저임금 개악 철회 입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개악안을 상정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회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저임금연대)

1.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각 정당)

2. 규탄 발언: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저임금연대

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규탄 발언: 민주노총 / 한국노총

4.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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