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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2.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24

희망고문에 그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향발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저하, 부정비리만연, 혈세낭비, 비정규직 양산 민간위탁은 철폐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그동안 고용불안, 최저임금, 노동안전 사각지대 고통 속에서도 대통령의 비정규직제로선언을 믿고 기다려온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청천병력이다. 정부가 분명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민간위탁을 존치하려는 의지이며, 정규직전환이 희망고문이었음을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정부 발표안은 분명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추진 방향이며, 정부 자신도 기준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대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구속력 없는 계획임을 인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오늘 공공기관 205000명 정규직 전환 완료는 2020년 어렵잖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밝혀 민간위탁업체들의 직영화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업무 복잡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195,736명 가운데 대부분은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 노동자였지만 정부는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정규직전환을 미뤄왔다.

또한,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존 민간위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1만이 넘는 민간위탁사무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2,743개 민간위탁업체에 맡겨둬서는 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만든 상황을 반복할 뿐이다.

세부 추진방안의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방안은 결정권한을 개별기관에게만 부여해서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빼버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소각장, 하수처리, 콜센터, 경상정비 등 수많은 용역노동자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용역계약서까지 제출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한 노동자들이다.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 검토방안 또한 노동자 당사자는 의견수렴 방식으로 소극적 참여만 언급됐을 뿐, 결정 권한은 해당기관 사용자가 전적으로 갖게 된다.

결국, 대다수 노동집약적 민간위탁 현업부문과 행정서비스 분야는 아무런 기술전문성 없는 업체가 비리를 무릅쓰고서라도 선정되면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때문에 일단 업체로 선정되고 나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비리를 반복하기도 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 혈세낭비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민간위탁, 외주화 철폐를 위해 끈질긴 감시와 견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9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조 : 민간위탁 업체 부정비리 사례>

 

1) 회계부정을 통한 용역비 과다 청구

- 하청업체의 인건비직접노무비 허위 청구

- 하청업체의 경비 부풀리기(감가상각비, 부품수리비,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 용역업체의 간접비 물타기(일반관리비에 반영되어야 하는 임원이나 관리자 급여 등 간접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 일부를 인건비에 계상하여 위탁용역사업비를 착복하는 사례 등)

 

2) 용역(민간위탁)업체의 임금가로채기

- 예정가격 산정 노임에 따른 임금 미달

- 1년 미만 퇴직충당금 미지급

- 노동자에게 임금 돌려받기

- 단체상해보험 수익자 변경 보험금 빼돌리기

 

3) 위탁용역업체 선정 비리

- 업무선정의 공정성 훼손(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방법이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의 배점을 높이는 방법,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누설하여 특정업체가 최저낙찰제에 의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 퇴직공무원에 대한 업체선정 등 특혜(퇴직공무원 인맥에 의해 업체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기관의 민간위탁업무를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퇴직을 앞둔 임직원이 특정 민간위탁업체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여 정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경우, 심지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관리직의 급여조건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해서 계약을 맺은 후 퇴직해서 업체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 등)

 

4)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위탁업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성 훼손

- 위탁업체의 법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심

 

5) 용역업체 비리적발에 대한 미온적 대응

- 용역(위탁)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 해태

- 비리업체에 대한 계약갱신, 퇴출제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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