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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정의당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1차 정례정책협의회 결과

작성일 2020.06.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63()

김장민 정치국장 010-2670-917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정의당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1차 정례정책협의회 결과

 

일시 : 202063일 수요일 10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63() 오전 10시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정례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에서는 유재길 부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권영국 노동본부장 및 담당 간부들이 참석해 향후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강은미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당면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왔다. 20대 국회에서 파리바게트 여성·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것도 그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도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의 협력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을 조직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려 한다. 정의당과 힘을 합쳐 이를 관철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협의에서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전태일 3(근로기준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고 정의당이 들어가는 6개 상임위원회 이외의 현안과 입법정책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문제 등에 대해 입법 등을 통해 현안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후퇴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온전히 하기 위한 정치개혁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양측은 정례정책협의회를 매월 초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서 나오는 향후 세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무자 차원의 별도의 협의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오늘 1차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노동존중 21대 국회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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