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오늘(4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로 각종 불법 행위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고의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에서 6조 3,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온갖 불법·탈법 행위를 다해 온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구속만은 피해보려고 했다. 5월 6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반성하는 척 여론을 호도하거나, 지난 2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여 여론을 조장하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는 인과응보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