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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6.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29

성명서

사법부와 언론의 이재용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하지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구속이 되어야 하는 사유는 무궁무진하다. 고의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45,000억 규모의 회계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온갖 불법·탈법 행위를 다해 온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에게 수억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국민연금 6,000억을 손실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보한 증거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는 결론인데, 삼성측이 공장 마루바닥을 뜯어 경영승계 관련 자료가 담긴 서버를 묻어 증거인멸을 하였고 검찰이 이를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정녕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이번 영장 기각의 일등 공신은 언론이었다고 생각한다. 고작 5,0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여론조사라고 포장하고 선처여론이 60%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많은 언론이 삼성재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언제까지 언론과 재벌이 공생, 공존할 건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재판부와 일부 언론의 이재용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형평성이 살아있음을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이재용 일인에게만 예외가 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재현되어 삼성공화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절대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구속과 재벌개혁 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0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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