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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1.04.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4

-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 2021420일 화요일 11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지방노동청 앞 동시다발 진행

 

 

1. 취지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함으로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음.

-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아닌,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갑질이 원인임.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대폭인상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함께 제시함.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대변인(한상진)

- 발언 1 : 박희은 부위원장(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 전반)

- 발언 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창조 노동권위원회 간사(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발언 3 : 공공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발언 4 : 정민정 최임위원(공익위원 유임 반대 및 선출방식 변경)

- 발언 5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함미영 최임위원 외 1

기자회견 후 지역본부별 지역노동청장 면담 또는 항의서한 전달 진행

 

 

 

 

3. 지역별 기자회견 일정 및 장소

 

 

지역

일시 / 장소

인천

11/ 중부고용노동청 앞

경기

1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충북

1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

대전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전북

113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광주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전남

11/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대구/경북

11/ 대구고용노동청 앞

부산

11/ 부산고용노동청 앞

울산

1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경남

1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강원

13/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제주

11/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_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문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법 제1조에서도 밝히고 있듯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입법취지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18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은 또 어떠한가? ··공 각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이는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여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 인양 호도하는 자본과 언론에 분명히 밝힌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건물주 갑질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다. 문제의 본질인 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및 안착과 함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1. 4.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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