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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걸린 ILO핵심협약 비준,

이제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421일 수요일 10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1. 취지

- 4. 20.(),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동의 가결한 ILO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함.

-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핵심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본격적인 ILO 감시감독시스템에 편입되어 핵심협약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책임을 갖게 됨.

- 비준서 기탁 1년 후면 ILO핵심협약은 효력을 갖게되며, 발효 후에는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와 제도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협약 시행을 1년 앞둔 우리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현실은 ILO핵심협약이 명시한 노동3권의 주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정 노조법(7. 6. 시행 예정)으로 ILO핵심협약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조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고, 간고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활동, 초기업단위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를 확인하고,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노동3권 침해 실태 고발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는 내년까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주요 내용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동3권 침해실태

- 복수노조, 초기업노조, 소수노조 노조활동,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노조 할 권리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제도개선 과제 :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간접고용노동자, 소수노조, 초기업노조의 노동3권 보장 과제 :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부위원장

-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과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

기자회견문 : 문서 대체

질의 응답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_ 발언자 발언문 요악

 

 

별첨자료 1 _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별첨자료 2 _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30년 걸린 ILO핵심협약 비준,

이제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ILO 3개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의 비준서가 드디어 ILO 사무국에 전달되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30년 만의 일이다. 비준서 기탁 후 1년이 지난 2022420일이면 세 개 협약이 발효되어 국내적으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협약 적용에 관한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은 한국 사회를 일터에서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이 통용되는 사회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협약을 좌표삼아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준서를 ILO 사무국에 기탁하면서도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행 법제도 관행을 전면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는커녕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개악으로 협약 이행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던 과오를 변명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가깝게는 지난 1월 발표된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 더 나아가서는 지난 20년 간 축적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 관련 제소 사건 보고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법, 제도, 관행, 다시 말해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제를 갖추기 위한 일련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노동3) 주체를 고용관계/종속관계를 벗어난 모든 노무제공자로서 노동자로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프리랜서·자유직업인으로 넓힐 것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를 폐지할 것 교사· 공무원의 노조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지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 정부가 입법적으로 간섭하여 노사 간에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는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 폐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을 바꾸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평화로운 파업 참여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이 그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이 말뿐인 선언,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국제사회를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협약과 현행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라.

 

 

2021.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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