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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4.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1

[논평]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같은 취지의 소송에 상이한 판결. 확대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면서까지 법원이 왜 외교와 국익을 논하며 역사적 진실과 단죄를 거부하는가? 이제 공을 넘겨받을 상급심은 일제의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분노한다. 이 판결로 표정을 관리하며 웃음을 참고 있을 일본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삼일절 대통령의 기념사 즉,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완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봉쇄와 패권 유지, 강화라는 미국의 큰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법원이 판단한 요지인 국가면제논리.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형식에 집착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순수하고 순진한 판결 근거에 헛웃음만 나온다.

 

 

더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 일간 합의가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 우리가 과연 이 꼴을 보려고 2016년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나? 하는 자괴감 마저 든다.

 

 

과연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과거 전쟁범죄 지우기에 돌입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저들에 맞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세우는데 힘이 되어야 할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단죄가 사라졌으니 외교적인 해결인들 쉬울까?

 

 

민주노총은 어제의 판결을 뒤로 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일본의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단죄될 수 있도록 피해자, 뜻을 함께하는 단체.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하고 투쟁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더불어 강제징용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이들, 원폭으로 인해 피폭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등 지난 시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범죄와 역사를 바로잡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존자가 열다섯 분 남았다. 더 늦기 전에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자.

 

 

2021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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