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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중노위의 씨제이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 원청 사용자가 진짜 사장이다! -

작성일 2021.06.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0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는 진짜 사장으로서 당연히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중노위 판정은 이 당연한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고, 이번 판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청 사용자의 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씨제이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 판결). 중노위는 같은 맥락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의무가 있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 뿐이다. 노조법의 명문규정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당연한 판정이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하청·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청·간접고용노동자는 약 3,465,239명으로 전제 노동자의 19%에 달한다. 원청 사용자들은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무제공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도 노동법상 책임은 회피했고,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조장했다. 하청·간접고용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빈껍데기 하청 사장과 만나 서로 한숨만 쉴 뿐,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의 얼굴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 그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109명이었는데 그 중 85%(93)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ILO 98호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노동조합과 하청 및 파견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20214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 98호 협약을 비준하여 당장 내년 4월부터 발효되므로 ILO 협약에 의하더라도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원청 사용자의 이익의 내부화,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노동적폐다. 이러한 노동적폐를 눈감고,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원청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행위를 신속히 단속하고, 시정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도 비준한 이상 더 이상 미루거나 변명할 여지도 없다. 민주노총은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전 조직적으로 앞장 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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