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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사용자 지위 인정’ 판정

작성일 2021.07.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75

(메모) 붙임자료로 판정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원청 사업주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사용자 지위 인정판정

 

1. 사건개요

-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집배점)과 택배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 대리점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고용구조를 보면 CJ대한통운은 원청사업주, 대리점은 하청업체인 형태]

- 참고로 CJ대한통운은 전국에 약 2,100여개의 집배대리점이 있고 대리점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약 17,000여명

- 전국택배노조는 대리점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전국택배노조는 2020. 3. 12.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CJ대한통운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음(단체교섭시 창구단일화 절차의 시작인 교섭요구사실 공고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전국택배노조는 이를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임

- 2021. 6. 2.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판정문이 2021. 7. 5.자로 송달되었음

 

2.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요 판단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 판결)한 바 있다.

 

(2)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내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아닌 원청사업주(이 사건에서 CJ대한통운)가 부분적이더라도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 이는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3권을 구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에도 층실한 해석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청사업주가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지배·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노동조건 등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본질적으로 제약된다.

 

(3)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원청 사업주(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도급사업주, 모회사, 플랫폼사업자 등)가 스스로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내지 영향 아래에서 이용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 전형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다면적인 노무제공관계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면서 단일했던 사용자로서의 권한 또한 복수의 사업주간 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형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관리, 작업배치나 업무방법 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일정한 지배력·결정권 등을 보유·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부분적인 사용자 책임을 하청업체 사업주와 중첩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4)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건 등을 공동 결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이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각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가 CJ대한통운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등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1) 대리점 택배기사가 수행하는 택배화물의 집화 및 인도, 인수 및 배송 등 택배운송 업무는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 수행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필수적인 노무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전국적인 택배서비스 물류 운송사업 체계에 편입되어야만 택배운송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전국택배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수수료 인상 등 급지체계 개편

사고부책 개선

 

1) 교섭요구사항 , , 부분

 

- 서브터미널은 CJ대한통운이 운영, 전국에 264개의 서브터미널 있습니다.

-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과 집화상품 인도시간은 배송상품과 집화상품의 물량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이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서브터미널의 공간 크기와 그 구조(간선차량 및 택배기사 운송차량의 접안시설 등), 물적 설비(훨소터, 분류레일 수 등), 택배 물품의 당일 집화 및 배송 원칙, 운영방식(CJ대한통운과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하차 간선차량 수와 상·하차 인력 규모, 간선차량의 출발·도착 시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지기로 한 분류인력의 투입 규모, 분류레일 가동 시간대 등) 등에 의해 지배·결정되는 반면 대리점주는 서브터미널 운용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아니한 점,

-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도 CJ대한통운이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시설관리권에 따라 서브터미널 내 공간 재배치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 3개의 교섭의제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서 종사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노동조건에 해당하고 CJ대한통운이 구조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CJ대한통운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3개 교섭의제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교섭요구사항 , , 부분

 

- 3가지 교섭사항 부분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체결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그 기준을 정하면서 대리점주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동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대리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CJ대한통운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그 기준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주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대리점주가 개별적으로 그 기준을 협상할 여지는 없거나 혹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다만 대리점주는 근무방식 변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점, 미리 정해진 급지수수료와 사고부책 기준 내에서 대리점주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배분 비율의 변경이 다소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3개 교섭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대리점주도 비록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정도의 지배·결정권을 갖는다고 보여지는 점,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상의 3개 교섭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주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CJ대한통운은 대리점주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 2010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은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원청사업주도 노조법상 사용자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법리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통설입니다(김유성, 김형배, 임종율, 강성태 등 대다수 학자들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를 재확인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살린 중요한 판정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사건, 최근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사건도 있었고,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간접고용된 하청, 용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즉 진짜 사장인 원청사업주가 나와서 대화(교섭)하고 합의(단체협약, 룰을 만드는 것)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의 CJ대한통운과 같은 원청사업주는 노동의 이익은 모두 가져가고 있음에도 정작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정은 진짜 사장인 원청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같은 개별 노동관계법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원청사업주가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섭자리에 나와 교섭을 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책임을 지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도 종래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다. 원청사업주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판정이다라고 경영자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염치도 없고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할 주장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들의 주장은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계속되는 과로사를 그냥 방치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교섭의 장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들이 모두 대법원으로 가서 해결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원청사업주와의 단체교섭이 잘 안되면 노동부는 현장에 와서 행정지도를 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입건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절차를 열어야 합니다. 원청사업주들이 단체교섭에 나오도록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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