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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4.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92

 

 

 

 

 

 

기자회견자료

2017413()

담당: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010-5358-2260

()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20년째 정부와 국회 방관, 이제는 응답하라!

 

일정.장소 : 2017413() 오전 11. 국회 앞

주최 : 민주노총 .만원행동()

<기자회견 발언순서>

1)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3)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

4) 건설산업연맹 백석근위원장

5) 서비스연맹 이선규부위원장

6)단위발언- 화물연대 박원호본부장, 대리운전노조 양주석위원장

7. 만원행동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

<참석명단>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1)총연맹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공공운수노조 : 조상수 위원장, 이봉주 부위원장,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등 20여명,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 방과후강사 경기지회 한상섭 사무국장.

3)건설산업연맹 : 백석근 위원장,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이영철 수석부위원장(특고대책회의의장), 건설기계노동자 30여명

4) 서비스연맹 : 이선규 부위원장, 대리노조 양주석 위원장 등 조합원 40여명, 전국학습지산업노조 황창훈 위원장과 조합원,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

만원행동() :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

연대단체 : 보험인권리연대 오세중대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노동자 개인사업자 모든 노동기본권 박탈 갈수록 저하되는 수수료와 운송료 장시간 노동, 150만원 생존권 위협, 노동인권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생존권이 위기로 내몰리는 역설이 발생한다. 민주노총의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관광통역가이드 노동자들은 10,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제자리거나 저하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임대료, 운송료, 수수료)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도 교섭도 할 수도 없고 저항할 방법이 전혀 없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1. 건설기계노동자 (정규직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로)

-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은 80대 중반 전후, 89년 이후 하도급관계에 의해 조달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나 레미콘 생산기업에 직접고용되어 있던 운전기사는 차주 겸 운전기사(특수고용화)로 그 지위가 변형되었음. , 원래 정규직 노동자들이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수고용화된 노동자들임.

레미콘 노동자의 출발

특수고용화진행

레미콘 노동자의 지위

레미콘 노동자의 현실

건설사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

- 80년대 중반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소사장제 도입

- 차량 강제 불하

- 도급 계약서

- 지입차주

- 특수고용직 노동자

- 70시간 노동

- 200만원 하회 수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 배제

 

- 레미콘트럭 운전사들이 받는 운반비는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물가가 올라도 인상되지 않음.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서 가져가는 돈은 한 달에 2백만원도 안 되는 수준. 조기출근, 야간작업이 일상화, 24시간 대기하는 날도 많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받지 못함.

 

건설노조 대구 황재분회 경우 사측이 201470만원, 201570만원 두차례 임금(임대료) 일방 삭감함. 2015년 노동자의 투쟁으로 사측과 합의서 작성 2017년 사측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방 계약해지, 15년 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됨.

 

- 건설기계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작성한 노사합의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용지물이 되는 악순환이 지속됨.

 

2. 화물운송노동자 (정규직노동자에서 특고노동자로, 운송료 하락)

- 20여 년 전인 1990년대만 해도 대형화물트레일러 1대면 차주, 기사, 조수 3명이 먹고 산다고 했음. 요즘은 기사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25톤의 경우 차량가격(2억정도)도 오르고, 물류회사들 간 경쟁으로 운송료도 하락했음

- 유류비, 보험료, 지입료, 수리비, 기타경비, 차량할부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순수입은 월190-250만원정도 수준, 운송비 10여년 간 동결수준, 각종경비 증가함에 따라 순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 장시간노동 ,부당해고 (계약해지), 산업재해 빈발

- 노동자고령화에 따른 대책(특히 노후대책) : 저임금으로 지역국민연금 가입도 못하고 있음. 국민연금, 퇴직연금 적용안되어 노후대책 전무함.

 

3. 학습지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잔혹사 (노조설립에서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까지)

199912월 재능교육교사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받음 → ⓶ 2000년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 ⓷ 200011월 학습지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받음(구몬지부, 대교지부, 아이템풀지부 등 결성) → ⓸ 2001년 재능교육 임금협약 체결 → ⓹ 2002, 2003년경 재능교육 단체협약을 재능교육 사측이 위반, 노동부 근로감독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검찰이 근로자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기에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함 → ⓺ 2005년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웅진씽크빅 교사)는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림 → ⓻ 2009년 재능교육 사측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전원 해고함 → ⓼ 2009년 노동조합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일에 대해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습지교사(재능교육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자는 맞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받아들임] → ⓽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습지교사(재능교육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고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림 [* 2017년 현재 대법원 계류중]

 

4. 택배노동자 - 저단가 경쟁으로 택배단가 계속 인하

- 택배산업은 2000년대 지속적 성장. 최근 10년간 연평균 13.2%의 높은 성장을 지속, 그 결과 2015년 기준 18억 개 이상의 박스물량과 4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 그러나 화물운송단가는 1997년 박스당 4,73220052,975062,775072,483082,446092,30620102,331112,338122,322152,230(자료출처: 통합물류협회 물류신문) 가격하락추세 지속

- 배송물량증가와 단가인하로 장시간노동 악순환, 연장,야간,휴일노동, 산업재해 빈발, 생계위기

 

5.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소송 승소 - 계속적 항소로 시간끌기 하며 퇴사를 만들어냄- 특수고용형태 신규직종도입)

20143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 ②20162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 → ③201611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 ④20161215일 대법원계류중(정부에서 상고)

재택집배원 임금현황 변화 : 2002~201311년간 850원 인상

2002~201515년 동안 전체 2,020원 인상이 전부

구 분

02

05

09

11

12

13

14

15

16

17

시급 ()

4,450

4,580

4,860

4,960

5,150

5,300

5,460

5,850

6,030

6,470

- 사용자가 정부임에도 근로자지위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 근로자로 판결받았으나 처우개선은 하지 않고 계속항소하면서 퇴직을 종용함.

 

6. 대리운전기사 (대리기사노조 박구용수석부위원장)

- 대리운전업이 20년인데 요금이 계속 저하되고 있음. 노조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음. 16년 처음으로 대구에서 기본료인상 합의했으나 법적효력이 없어서 1년 후 무력화됨. 전북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음.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고 노동자, 노동자 인정 시급함.

 

7. 방과후 강사

- 방과후강사는 1년 단위 계약, 2년 경과하면 무조건 재공고 하여 학교에서 수년간 수업을 했더라도 면접을 봐야 함. 상시적 고용불안 심각함. 또한 위탁업체로 전환되면서 위탁업체가 수수료를 20%~40%까지 떼 가는 상황이고 수강료는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음. 20년 동안 아무런 노동법적 보호 없음. 13만 방과후강사 중 여성이 80%인데 임신하면 곧바로 계약해지 당함.

 

 

특수고용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대선후보 필요 없다.

 

2017년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대통령선거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년 동안 노조라도 만들게 해 달라고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실효성 없는 특별법제정을 공약하였다. 특고노동자 특별법은 특고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 운운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고 권리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없는 길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보호를 권고하고 2014년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방관만 할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1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 또한 정부는 모르쇠다.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가 되었으면 최소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면 국가인권위 권고는 일순위로 해결하기위한 정책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반민주를 비판하면서 201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과연 1,900만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20년 동안 요구한 노동기본권, 2017년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한다.

 

20172월 한정애국회의원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의 정의규정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을 반영,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2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노동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59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설립증을 교부하고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 또한 5월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혔으면 이젠 바로잡아야한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도 2017년 봄에는 웃고 싶다.

 

 

 

2017.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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