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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 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3.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7

[논평] 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방안 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의 대책으로 백신 접종 후 통증 등 후유증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 백신 접종은 국가의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데 권고라는 방식으로 민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통증 등 후유증에 대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입을 서둘러 나서야 한다.]

 

정부가 3.28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해왔던 백신 휴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발표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침 외에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휴가 보장 대책이 없고, 100년 만의 감염병 위기에서 생명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이 부재한 대책이다.

 

민간부문은 권고사항 이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요양, 돌봄 기관에서 과연 얼마나 시행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특고. 플랫폼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 하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는 상황에서 접종 후유증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런 소극적인 정부 대책으로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계획한 수치에 달성할 것인지 궁금하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 후 쉴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백신 접종률 제고와 의료기관의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법제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 외에는 속도감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결국 백신 휴가도 상병수당 법제화가 이뤄졌다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다. 백신 휴가 의무화 추진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법제화를 앞당겨야 한다.

 

작년 정부는 코로나 19로 가족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한 바 있는데, 정작 이번 대책으로 본인이 백신 접종의 후유증으로 아플 경우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5천 만 명의 1.4% 수준인 70만 명에게 백신 휴가 비용지원은 국가재정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되는데 이마저도 재정적자 운운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중소사업장, 일용직, 특고, 플랫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 휴가 의무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백신 휴가 비용을 책임지는 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먼저이고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2021329

전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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