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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당사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면담 가져

작성일 2021.03.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2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개악반대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당사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면담 가져

 

 

2021. 3. 30.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단위대표자들이 지난 3.1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종사자법’) 직업안정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면담하고, 종사자법 제정 및 직업안정법 개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절차 개시를 거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종사자법과 직업안정법 제개정으로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 회피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조법 2근로자사용자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까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은,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상당수가 물류앱을 통해 일감을 얻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운임 삭감, 화주/운송사의 책임 회피, 다단계 알선 등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플랫폼기업을 사용자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 보고 있는 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물류앱의 폐단이 더욱 확산되고 합법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제개정안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은 면제해줄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별로 우선적 법 개정 요구를 구체화한 것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첨부자료]

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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