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개악” 반대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당사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면담 가져
▪ 2021. 3. 30.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단위대표자들이 지난 3.1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면담하고, 종사자법 제정 및 직업안정법 개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면담에 참여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절차 개시를 거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종사자법과 직업안정법 제․개정으로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 회피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조법 2조 ‘근로자’ 및‘사용자’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까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은,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상당수가 물류앱을 통해 일감을 얻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운임 삭감, 화주/운송사의 책임 회피, 다단계 알선 등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플랫폼기업을 사용자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 보고 있는 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물류앱의 폐단이 더욱 확산되고 합법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 면담에 참여한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종사자법 및 직업안정법 제․개정안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은 면제해줄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별로 우선적 법 개정 요구를 구체화한 것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첨부자료]
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