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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1.05.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6

[논평]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68년 만에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법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 소속의 가사노동자들은 내년부터 4대 보험·퇴직금·유급휴가 등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에는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조항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그동안 노동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했던 가사노동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 ‘공기와 같은 일은 가사노동의 다른 이름이다. 가사노동, 즉 청소나 양육 등 가정생활을 유지 관리하는 일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만,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노동이 뒤늦게나마 법률적 노동으로 인정된 의미가 뜻깊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받았다 말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로 한정돼 있다. , 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비법인 기관이나 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동등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고용이나 계약의 형태에 구분 받지 않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및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5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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