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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시행 10년, 민주노총 기자회견. “10년간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가 답이다.”

작성일 2021.07.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2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시행 10, 민주노총 기자회견

“10년간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가 답이다.”

일시, 장소 : 2021. 7. 1. () 11:0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취지

- 201171일부로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올해 71일 시행 10년을 맞음.

- 복수노조창구단일화강제제도는 18대 국회, 추미애 당시 환노위원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회의장 바깥으로 내몰고 한나라당 의원들과만 날치기로 통과한 제도임.

- 창구단일화강제제도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만 허용하여, 산별노조 체계를 무력화하고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으며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교섭할 노조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음.

-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조직 출발부터 전국단위, 초기업단위로 구성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조설립 직후 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막혀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0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곳곳에서 진행된 제도 피해를 고발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인 노조할권리를 가로막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 요구와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복수노조제도 시행 10, 민주노총 입장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자 피해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산별노조활동 침해도구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점 / 임일수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처장

-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전략적인 노조파괴도구 창구단일화 /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시행 10,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0년간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가 답이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가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져 민주노조를 파괴해온 지 10년이 됐다. 바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정부가 노조설립을 허락하고 해산을 명령하던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었다. 교섭대표권을 하나의 노조에게만 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의 본질은 산별노조나 지역별로 단결한 노조에게는 교섭권을 빼앗는다는 뜻이었다. 오직 기업별 노조에게만 그것도 사용자가 교섭하기로 결정한 노조에게만 노조할 권리를 허락한다는 뜻이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0년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본질을 노동조합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드러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전부터 사용자는 민주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가 시행되자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선 우후죽순 사용자의 지원과 비호를 받으며 어용노조가 설립됐다. 민주노조 조합원이 과반수노조가 되면 자율교섭을 하자며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조와 마주 앉은 교섭자리에선 해를 넘기도록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다. 어용노조 조합원에겐 무쟁의 성과급을 주고,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겐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현장 복귀를 허락했다. 사용자에 맞선 노조에겐 손배가압류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가압류에서 풀어줬다. 민주노조 조합원을 선별해서 정리해고 명단을 만들고 민주노조 조합원은 원거리 전보로 동료들이 있는 현장에서 밀어냈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선 국정원과 노동부, 노조파괴 컨설팅업체가 공조해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산별교섭을 해오던 보건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를 해산하고 산별교섭을 거부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현장 일자리가 거래됐다. 플랜트 현장에서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관리자 중심의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권을 선점했다. 산별로 지역별로 교섭을 해오던 사용자들은 교섭시기가 되자 교섭단위분리신청으로 사업장별 교섭을 해야 한다며 산별노조를 무력화했다.

전국 현장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사용자는 노조 간부가 있는 현장에만 교섭요구공고를 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에 의도적인 결함을 만들어 노조의 교섭권 행사를 막았다.

특수고용사업장에선 교섭요구공고조차 거부했고, 노동위원회는 교섭해태로 노동쟁의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조정신청 자격이 없다고 조정을 거부했다. 교섭비용을 줄인다는 창구단일화제도는 모든 절차마다 노사간 노노간 분쟁 절차가 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겐 창구단일화 절차마다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 절차가 되고 있다. 모든 고용형태에서, 모든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구단일화제도를 활용한 노조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 노조파괴 무기가 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가진 태생적 문제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만을 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 교섭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할 수 있어 산별 단결력을 떨어뜨리는 것 교섭대표권이 없는 노조는 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에서 전면 배제되는 것 사용자노조만 교섭과 단체협약을 갖게되면 사용자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일곱 가지나 되는 복잡한 창구단일화절차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교섭을 지연할 수 있다는 것 일곱가지 절차마다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안 받고도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등 무궁무진한 노조탄압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창구단일화강제제도의 위헌성을 고발했다. 10년 동안 검증한 제도의 폐해는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 운동을 해온 조합원들 겪은 고통과 상처가 입증하고 있다. 고쳐쓸 수 없는 제도라면 폐기가 답이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박탈하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민주노조 파괴도구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 노조할권리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사용자에게 노조 선택권을 주는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라!!

 

 

2021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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