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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ILO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327()

이주호 정책실장 010-3712-0374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한국이 유엔/ILO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

-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

-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328()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순서

순서

프로그램

비고

 

참가자 소개

 

여는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1

참여연대, 민변, 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발언2

당사자발전 전교조, 특고 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등

 

이후 일정 발표

긴급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마무리

 

최종 기자회견문과 세부 일정은 당일 오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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