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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몽니 부리지 마라. 폐가가 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 지어야 한다.

작성일 2017.04.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53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관련

 

몽니 부리지 마라. 폐가가 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 지어야 한다.

 

6,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위원장 및 공익위원 1명이 없는 반에 반쪽짜리 회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판명이 난 상태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하였고, 최임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구로 개편되지 않는다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어 있으나 환노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결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500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행태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으로 정치의 봄은 왔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체감경기는 한겨울이다.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늦출 수없는 요구이고 올해 6월 말까지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주요 요구로 한 공동행동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원행동을 출범시키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온 나라가 박근혜정권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고 있다.

청와대 권력의 수족 노릇을 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위원회에 불과한 최저임금위원회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5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이미 폐가가 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다.

 

20174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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