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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1

보도자료

 

20171120()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즉각 이행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17. 11. 20()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

  ○ 주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프로그램 (사회 :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결의 발언 :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고공농성장 전화연결)

- 현장 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박구용 수석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 지지 발언 :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 김태연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9기 임원선출 선거 후보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박종관 위원장 직무대행

 

첨부자료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요구안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17일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20여년을 싸워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이제라도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위해 18일 간의 단식노숙농성과 지난 10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세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로 2개월을 미루다 끝내 반려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런 노동부의 행태에 2명의 특수고용 건설노동자들은 광고탑으로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영하로 떨어지는 고공에서 사투를 벌이는 두 명의 동지들을 보며 자문해 본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다시 질문을 바꾸어 보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가?’

 

질문의 대답은 이미 국회 정부도 모두 알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수십년째 실태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해온 실태조사 결과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노동자임이 분명하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붙이기로 20여년을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 왔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국회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며, 국회의원 면담투쟁도 진행한다. 건설노조는 오는 283만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끌기와 사용자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을 개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7112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노숙 농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요구안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법적 지위 보장

 

(1) 노조법 2조 개정안 국회통과 입법화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임

 

- 노동법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병가라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노조로 단결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운임제를 시범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화물연대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임.

 

-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노동3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구체적으로 노조법 2조의 근로자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정애국회의원 대표발의2017.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정미 국회의원대표발의 2016.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로자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을 반영함.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의원 입장(2016.9.6.)]

한정애

국회의원

문제해결의 열쇠는 법제도의 흠결을 수정하지 못한 국회에 있음. 그동안 야당이라서, 여대야소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 않겠음.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음.

이용득

국회의원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음. 정말 최소한의 권리보장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들의 일한 대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어떻게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음.

강병원

국회의원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 간의 단결의 필요가 있다면, 특수고용종사자들에 대한 노동3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과거의 판단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는 없음. 변칙적 노동형태에 맞춰 노동법도 진화해야함.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음.

김삼화

국회의원

특수고용노동자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할 노동자임. 기존 노동관계법을 일부 적용하거나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정의와 범위, 산재보험 등 보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3권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처우도 적정하게 보장해야 함.

이정미

국회의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정의에 대한 개정안 발의함.

 

[법원판례분석과 특수고용 기본권보장 토론회,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변호사 입장(2017.2.28.)]

1. 노조 할 권리보장 효과성과 시급성

-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없음.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노사 자치적으로 해결할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최우선 입법과제가 되어야 함.

-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직종만큼 다양하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효과적임.

 

2. 판례에만 맡겨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이 필요

- 대법원 판례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판시, 여러 외국 입법례에서도 최소한 노조 할 권리를 넓게 보장하고 있음. ILO도 권고를 하고 있음..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은 새로운 것을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님. 국회는 1999년 위탁계약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노동부가 설립신고증을 부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떠오른 특수고용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8년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해 왔음. 각 직종별로 해석론으로 해결하라며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만 맡기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입법을 통해 하루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

-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시급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 가입률이 10%에 불과함.

- 올해 7월이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직종이 6개에서 9개로 증가함. 3개 직종이 추가되는 것인데,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율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모든 직종에 전면 적용해야함.

-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율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34배에 달함.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민간 보험 가입도 거부되고 있음. 이에 치료비의 9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저임금과 빈발하는 산재로 생계위협과 가정파탄에 직면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전면적용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보호제도로, 실질적인 복지이며, 반쪽짜리 산재보험 제도를 정상화 하는 주요한 방향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입 제도의 문제점(윤애림 법학박사, 2016.9.6. 토론회)]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

- 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여,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위장자영인까지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

- 같은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일부 직군에 한하여 특례 적용,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등은 현재 판례 법리 하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히 인정됨. 따라서 일부 직군에 한정하여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하는 방식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위장자영인 마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여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른바 전속성/비전속성 이라는 구분기준의 문제점

-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적 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입으로, 비전속적 기사는 제124조 중소사업주 특례가입으로 적용. 2016. 7. 1. 부터 적용되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전속적 대리운전기사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의 절반을 특수고용 노동자가 부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여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부추김

- 임의탈퇴(적용제외신청)가 가능하도록 하여 탈법을 허용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 규정을 삭제해야 함.

 

(3) 노동부의 노조설립증 즉각 교부

- 현 노조법 2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를 말한다의 해석으로도 노조설립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정부(고용노동부)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맞추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등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바로 해야 함.

 

2) 위장된 고용관계(자영인,개인사업자) 규제 필요

-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중에서 선결돼야 할 것은위장자영인의 문제임.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부분 위장된 고용관계(위장자영인)로 파악되고 있음. ‘위장된 고용관계란 법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를 무력화 혹은 약화시키거나 세금이나 사회보험 부담금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현실과는 다른 외양을 부여한 것을 말함. 이는 다른 법적 외관을 씌우거나 다른 형식을 빌려 고용관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임.

 

- 한국의 경우 법원이 근로자개념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위장된 고용관계가 근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고용관계의 형식적 지표를 반영하는 법원의 태도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장된 고용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함.

 

- 이러한 위장된 고용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특수고용노동이 아니며 노동자로서의 실질적인 모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 위장된 고용관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논의가 자칫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방안 강구와 함께 위장된 고용관계(위장자영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도 마련돼야 함.

 

- 과거 기업에서 임금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존 노동자들과는 개별 실적에 따른 사업계약으로 전환하였고, 해당 직종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임. 예를 들어 과거 임금노동자였던 화물운송노동자나 레미콘트럭 운전기사들의 경우 오늘날 신규 진입하는 기사들은 과거의 고용계약 관행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회사의 기사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임.(, 덤프트럭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제화노동자,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등)

 

3) 특수고용노동자 개별적 노동권리 보호

 

(1) 부당노동행위 규제 및 처벌

- 퀵서비스,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등 대부분 직종에서 결근 시 벌금 및 대체인력 투입요구, 경고 누적되면 계약해지하는 등 부당한 노무관리 횡행.

-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 회원들이 체납한 회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영업실적을 요구, 퀵서비스기사들의 경우 업체와 프로그램회사는 기사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수수료율과 각종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선불제로 공제함.

- 특수고용노동자의 계약조건과 계약관행에서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나, 실제 법률의 미비와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2) 장시간노동 금지 및 휴일, 휴가의 인정

- 화물노동자는 대부분 낮은 운임단가로 인해 생계비 확보를 위해 상당한 장시간노동이 불가피함.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면서 한달에 휴무일은 2-4일정

도에 불과. 이 밖에도 여성이 대부분인 학습지교사들의 야간근무, 배송기사들의 고정적인 야간운전업무가 범죄유발이나 교통사고 등의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휴가권이 박탈된 상태. 지입기사들의 경우 평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용차를 고용하여 대체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용차 기사의 업무수행능력을 따져서 사업주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

- 장시간노동으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권 마저 박탈된 상황에서 지입기사들의 건강권이나 여성 노동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이 보장되기는 불가능. 따라서 근기법 적용으로 장시간노동이 일상화된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보장제도가 필요함.

 

(3) 모성보호 및 성희롱 예방

- 현재 노동관계법률에서 모성보호는 주로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 및 그 기간에 대한 유급인정의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법적 노동조건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모성보호는 요원한 상황이고 특히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어려운 상황.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기업 내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관련법률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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