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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법부의 이명박 보석 허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0

[성명]


풀려나야 할 것은 국정사기꾼이명박이 아니라 

볼모 잡힌 노동자·민중 생존권과 민주주의다

사법부의 이명박 보석 허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통령 재임 시절 100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국정사기꾼이명박전 대통령이 지난해 322일 구속된 날로부터 349일 만에 오늘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법부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기 어렵고, 항소심 구속기한까지 충실히 심리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조건부 보석으로  이명박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명박 측이 주장하는 건강상태 역시도 석방돼어 치료할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음에도 어처구니 없게도 사법부는 기어코 이명박을 풀어주고 말았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된 것과 똑같이 국민정서법과 반대되는 법원의 결정이다. 당시 특검이 기소한 뇌물공여액이 433억원에 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 감옥에 넣은 안종범의 수첩조차도 삼성재벌 3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오늘 이명박도 349일 만에 쉽게 풀려남으로써 적폐정권과 그 추종세력에게만 적용되는 사법부의 관용 원칙이 여전히 살아 있음이 증명되었다.

 

사법부의 이명박 석방 결정은 박근혜와 함께 사라졌어야 할 적폐세력의 결집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행위다.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황교안 대표는 연설에서 () 적폐를 저지하고 우파 대통합을 통해 총·대선 승리로 간다1,700만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박근혜의 탄핵 마저 부정했다. 5.18을 비롯한 우리 사회 민주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 일은 그 자체가 민주열사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감옥에 갇혀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야 할 국정사기꾼 이명박이 가택구금상태에서 수많은 언론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일삼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국정사기와 농단으로 노동자·민중을 착취한 적폐세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반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흥정판에 올려 거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가 이뤄져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경총의 5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노동3권을훼손하려 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결코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고 위반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탄력근로제 국회 논의, 경총 5대 요구안 경사노위 논의를 멈추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 왜곡을 일삼고 탄핵마저 부정하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과 응징은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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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촛불이 염원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핵심동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노동자·민중이다. 그리고 풀려나야 할 것은 국정사기꾼 이명박이 아니라 볼모 잡힌 노동자·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다. 이번 사법부의 이명박 석방결정을 규탄하며 더욱 가열찬 사법개혁투쟁과 적폐세력 축출 투쟁을 벌여갈 것이다. 또한 온전한 노동권쟁취를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9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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