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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4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41()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해고금지를 요구한다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41일 수요일 1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1) 기조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민주노총 상담기관 코로나 피해상담 분석과 대책 요구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3) 피해 노동자 발언

- 항공산업 하청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김정남지부장

- 특수고용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 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 코로나거점병원 비정규직 해고 : 공공운수노조 동산의료원분회 이화자 조합원

(4) 민주노총 계획 설명 : 사회자

(5)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자 중

[붙임]

민주노총 상담기관 코로나 상담 분석 및 대책

기자회견문

현장발언 내용 관련 참고자료.

<>

1.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연차소진 강요로 시작된 노동자 피해 양상이 무급휴직 및 휴업을 거쳐 권고사직과 해고로, 항공,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경총은 되려 코로나 상황을 틈타 해고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등 노동자를 고용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재난기간 해고금지 없는 기업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더욱 쉽게 해고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민주노총은 산하 상담기관(1577-2260)을 통하여 2~3월 접수된 상담 673건 중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상담은 153건으로, 숙박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순임. 무급휴직 및 휴업수당, 휴업통보, 해고/권고사직에 집중된 피해유형은, 2월 연차소진, 무급휴직 관련 상담이 늘다가, 3월로 오며 휴업통보와 해고로 옮아가는 양상임.

- 이에 민주노총은 사각지대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상황에서의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간접고용노동자 해고 대책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청요건 대폭완화 등 정부의 더욱 강력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함

- 민주노총은 4월부터 해고막는 노동백신, 민주노총코로나 피해 노동자 제보/상담센터 운영할 계획임

 

2. 민주노총 코로나19 제보센터 운영 등 향후 계획

 

(1) “해고막는 노동백신, 민주노총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제보/상담센터 운영

- 시기 : 202046일부터

- 방식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피해 제보/상담 익명접수

1577-2260 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를 통한 제보/상담 익명접수

- 접수되는 상담 및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실무협의 계속적 진행하여 근로감독 등 위반을 바로잡고, 재난 시기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임

- 특히 고용유지를 위한 재난 시 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문제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함.

 

(2) “해고막는 노동백신, 노동조합캠페인 진행

- 시기 : 4월부터

-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지원과 노동조합 가입을 전국적으로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 온라인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보페이지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공

 

 

첨부 1. 민주노총 코로나19 피해 관련 노동상담 사례 분석 및 대책

 

 

 

 

 

 

 

<코로나 19에 따른 노동자 피해상담사례>

 

개요

민주노총 노동상담 내용 입력 DB 중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례

기간: 202002.01 ~ 202003.31

상담 건수 : 총 상담 건수 673건 중 코로나 관련 상담 153(22.7%)

 

민주노총은 202021일부터 331일까지 1577-2260 노동상담 전화와 구글독스를 통해 들어온 673건 중 코노나 19에 따른 노동자 피해사례 153(22.7%)에 대한 업종분류, 상담내용, 주간별 상담내용 동향을 분석함.

 

2. 업종분류

코로나 19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 33(21.6%), 제조업 30(19.6%), 운수 및 창고업 23(15%), 도매 및 소매업 20(13.1%), 교육서비스업 11(7.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6.5%) 건으로 나타남

민주노총 상담기관 특성상 산업단지(공단)를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상담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함.

예상했던 것처럼 물리적 거리 두기로 음식서비스업종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수 창고, 도매 및 소매업 등 관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업종

건수

백분율

C.제조업

30

19.6 %

D.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

0.7%

F.건설업

2

1.3%

G.도매 및 소매업

20

13.1%

H.운수 및 창고업

23

15.0%

I.숙박 및 음식점업

33

21.6%

K.금융 및 보험업

1

0.7%

L.부동산업

2

1.3%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5.2%

P.교육 서비스업

11

7.2%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6.5%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3.3%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1.3%

무응답

5

3.3%

합 계

153

100

 

 0101.png


3. 유형분류

무급휴직 (19.5%), 휴업수당 문의 (16.6%), 해고/권고사직 (14.2%) 이 높은 상담 유형으로 나타남.

코로나의 확산 초기 연차강요와 무급휴가(휴직) 동의서 서명에서 무급휴가 무급휴직으로 상담 내용이 변화해 감. 최근 해고와 권고사직이 제일 높은 상담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강제연차 -> 무급휴가(휴직)동의서 -> 해고/ 권고사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유형

건수

백분율

무급휴직

59

19.5%

휴업수당문의

50

16.6%

연차 강요

17

5.6%

무급휴가

21

7.0%

휴업통보

27

8.9%

임금삭감

18

6.0%

감염예방미조치

7

2.3%

동의서 강요

25

8.3%

해고/권고사직

43

14.2%

실업급여문의

12

4.0%

퇴직금문의

5

1.7%

고용유지지원금

8

2.6%

근로감독요청

2

0.7%

기타

8

2.6%

합 계

302

100

 

무급휴가는 14일 이하 / 무급휴직은 15일 이상

✻✻ 기타 : 30명 대량해고, 산재조사거부, 인원감축, 사업장 폐쇄, 폐업, 해고예고수당문의 등

✻✻✻ 응답자의 상담 내용에 따라 유형 중복됨.

 

 0202.png

 

4. 기간별 피해사례 유형 (중복 체크)

 

기간

유형

2월 한달

31~15

316~31

합 계

무급휴직

11

(28.2%)

21

(18.1%)

27

(18.4%)

59

휴업수당문의

7

(17.9%)

20

(17.2%)

23

(15.6%)

50

연차 강요

6

(15.4%)

8

(6.9%)

3

(2%)

17

무급휴가

4

(10.3%)

9

(7.8%)

8

(5.4%)

21

휴업통보

3

(7.7%)

17

(14.7%)

7

(4.8%)

27

임금삭감

1

(2.6%)

9

(7.8%)

8

(5.4%)

18

감염예방미조치

2

(5.1%)

2

(1.7%)

3

(2%)

7

동의서 강요

2

(5.1%)

9

(7.8%)

14

(9.5%)

25

해고/권고사직

3

(7.7%)

10

(8.6%)

30

(20.4%)

43

실업급여문의

0

(0%)

4

(3.4%)

8

(5.4%)

12

퇴직금문의

0

(0%)

3

(2.6%)

2

(1.4%)

5

고용유지지원금

0

(0%)

2

(1.7%)

6

(4.1%)

8

근로감독요청

0

(0%)

0

(0%)

2

(1.4%)

2

기타

0

(0%)

2

(1.7%)

6

(4.1%)

8

합 계

39

 

116

 

147

 

302

 

2월부터 3월말까지 상담유형을 상위 3가지를 살펴보면 2월은 무급휴직(28.2%), 휴업수당문의 (17.9%), 연차강요 (15.4%)에서 3월중순 무급휴직 (18.1%), 휴업수당문의 (17.2%), 3월말 해고권고사직 (20.4%), 무급휴직 (18.4%) , 휴업수당문의 (15.6%)로 나타남.

상담의 특성으로 보면 초기 무급휴업과 연차강요 -> 휴업통보 -> 해고/권고사직으로 해고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

 

31~15

 

316~31

 

 

 

 

 

무급휴직 (28.2%)

 

무급휴직(18.1%)

 

해고/권고사직(20.4%)

휴업수당 문의 (17.9%)

휴업수당문의(17.2%)

무급휴직 (18.4%)

연차강요(15.4%)

 

휴업 통보 (14.7%)

 

휴업수당문의 (15.6%)

 

 

5. 유형별 상담사례

 

1) 무급휴직/휴가

고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제안하여 해당 노동자들이 구두로 알았다고 하긴 했는데 맞는지 문의하였음.

코로나 매출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직 요청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자고 요구함. 노사 간에 이견이 있었음

상여금의 단계적 강제축소 3./20 휴업결정을 할 예정이고 휴업수당이 없는 무급휴가를 강제할 예정.

코로나 확산으로 환자의 감소가 있어 정형, 소아과 병동을 폐쇄 조치하며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를 지시함.

복합상가 빌딩에서 주차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소속의 노동자. 노동자수는 3명이며 업무는 주차관리업무. 최근 주차 차량 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하루 수입이 100만원에서 20, 30만원으로 축소된 상태. 사업주는 노동자 3명에게 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무급휴직 시켰음.

스포츠 시간 강사. 휴업중. 휴업수당 지급 요구하니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함.

코로나로 무급휴가 10일씩 교대로 진행중. 무급휴가 동의서 제출함.

5인 미만 사업장이다. 2월 마지막 주 무급 휴업 동의서 받아서 휴업했다. 그리고 3월에는 동의서도 없이 계속 휴업중이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

면세점 하청업체 노동자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해고 통보. 다만, 팀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공항에 납품하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200여 명 직원 가운데 2월부터 무급휴직하고 권고사직 하더니 거의 절반을 내보냈다. 323일에는 정년 얼마 안남았다고 또 내보냈다. 이제 남은 사람들한테도 또 권고사직 날아올 것 같은데, 혼자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2) 해고/권고사직

2/21~3/9까지 근무. 코로나19로 요양보호업무가 줄어 해고됨. 1년 계약직 노동자로 1달 수습기간 중이었음. 5인 이상 사업장.

식당 근무.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 식당운영이 힘들어 그만두라고 함. 218일 당일 통보. 이해는 하지만 억울함...방법이 없는지? 3인 근무

코로나로 인한 식당에서 어렵다며 해고 후 식당운영 안하고 있음.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부.

물류센터 근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축으로 10명 권고사직. 사전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음.

무급휴가 / 권고사직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느 게 좋은 건지? 무급휴가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언제 받는지? 다른 하청은 70% 받는다던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년동안 근무한 식당에서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하자 3.1자로 사직 강요하고 사직서 작성해서 오늘까지 갖고 오라고 함.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 3년째 근무. 인원은 10여명. 매출급감으로 3.9~4.8 한달 간 휴직. 무급휴가 동의서 받음. 무급휴가 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사직 강권 받고 사직서 3.31일자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3) 연차강요

찜질방. 코로나로 인해 손님 감소. 32~331일까지 연차사용 신청서와 무급휴가 동의서 서명 하라고 제시함.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함.

코로나로 인한 휴무기간 동안 동의없이 연차 사용하라 함.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함.

코로나19 관련 숙박객이 줄자 관리자가 연차로 처리해서 대처하겠다고 함. 이에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 지침에서 연차 처리 불가함을 거론하자 관리자는 그런 거 알지 못한다면서 임의로 개인별 연차 스케줄을 통보함.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덤프트럭 운전직으로 근무 중. 회사에서 문자로 소정근로일에 개인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시키겠다고 통보함.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업 2일당 1일로 강제적용 중. 무급휴업에 대한 동의서 받음. 2월에는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였음. 노동조합 결성 방향으로 고민하고 진행 중.

 

 

6. 피해사례 요약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업장은 주로 여행과 관련된 업종이 많은 상담이 접수됨. 인천공항 관련 면세점, 숙박시설, 여행사, 카페, 운송업, 음식점, 제주지역 숙박업 등으로 작은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강제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강요한 피해사례가 많았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급휴직, 퇴직, 권고사직 강요나 휴업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비를 걱정하며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도 늘어남.

코로나19에 대한 회사의 과잉 대응으로 코로나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자가격리조치가 내려져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피해사례도 있음. 사업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관련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감독 강화도 필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유급휴가나 휴업수당 등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7. 총평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는 안됨

- 무급휴직동의서 작성을 강제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 규율 필요

 

재난 상황에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함.

-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우선적 해고금지 조치를 취해야 함. 총고용이 유지되어야 살아가고 버틸 수 있음. 정부가 앞장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에 대한 휴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재난 상황의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국가가 책임을 높여야 함.

 

기업이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해야 함.

-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기업지원 정책 100조의 양적지원 등 모든 지원정책은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야 함.

- 특히 재벌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고용을 유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 무급휴직은 해고조치나 마찬가지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임. 정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함.

- 또한 휴업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신청하게 하여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하여 우선지급을 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무대책, 고용유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함.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지만, 간접고용 용역, 하청 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원청이 지정되었으면 용역, 하청도 같이 적용되어야 함. 파견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은 동일법인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관계 종료와 신규채용이 발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함.

- 용역, 하청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함.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함.

- 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특별 고용위기 업종, 고용위기 지역 선정

특별고용위기업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위기지역을 선정하여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함.

첨부 2. 기자회견문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절벽 사태, 해고금지를 요구한다

코로나 19 피해사례 및 사각지대 노동자 요구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식당에서 근무하는데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 식당운영이 힘들어 그만두라고 합니다. 당일 통보받았는데, 이해는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차장에서 근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된다며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기간을 정해 주지도 않고 종식될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직원 수는 9명 정도인데, 얼마 전 회사에서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동자의 피눈물이 흐른다

민주노총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보아도, 코로나 사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차강요, 임금삭감, 무급휴업, 권고사직, 해고통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광, 항공, 숙박음식업 등 위기 업종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산업 노동자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임금의 작은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생계절벽에 내몰렸다. 평소에도 법 제도 보호의 사각지대여서 먹고 살기 힘겨웠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작은사업장 해고사태가 심각하다

2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작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3월 이후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민주노총으로 수집되는 상담사례를 보면 노조가 없는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사업장에서 특히 해고가 집중하고 있다. 무기한 무급휴업이 강제퇴사, 즉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휴업수당도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생계의 방파제가 없다. 재난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들부터 먼저 쓰러지는 것을 정부는 시급히 막아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총고용이 유지되어야 살아가고 버틸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생계가 무너지는 노동자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5인 미만이든 고용보험 미가입이든 상관없이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이 해고금지, 고용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해고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지원 100조 등 모든 지원정책은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특히 재벌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고용을 유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무급휴직은 해고조치나 마찬가지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또한 휴업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신청하게 하여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하여 우선지급을 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무대책, 고용유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지만, 간접고용 용역, 하청 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청이 지정되었으면 용역, 하청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견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은 동일법인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해고와 신규채용이 발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용역, 하청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노동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생계위협 바이러스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280만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회보장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경기 위축 시 생계위협에 놓여 있다. 노조법 2조 개정과 함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 극복에 차별이 없듯 기준이 되는 법 적용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해고 막는 노동 백신, 민주노총이 함께 합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46일부터 코로나 피해 민주노총 제보·상담페이지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제보 및 상담을 모아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민주노총 제보센터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여 코로나로 인한 해고를 막아 낼 것이다.

또한, 재난을 이용해 쉬운 해고와 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해고 막는 백신 노동조합 가입 캠페인으로 코로나 사태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설립에 앞장설 것이다.

 

2020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3. 기자회견 발언내용 관련 피해현황 및 요구 자료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운전 노동자 피해 현황과 요구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 피해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 수요 격감*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림. 일부 기사들은 감염 위험 때문에 아예 일을 포기하고 있으나 대다수 대리운전기사는 생계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대리운전업체 및 현장기사들의 의견으로는 대체적으로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대구경북은 70% 이상 콜이 감소

-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 비 등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콜수가 50% 감소 시 실질소득은 70% 감소

- 기존의 업체들은 생계지원 대책 외면을 넘어 대리운전보험을 대폭 인상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옥죄고 있음.(대구)

** 전국에는 약 20만 명의 대리기사가 있으며 70%는 전업으로 추정

다중 고객을 만나 좁은 차안에서 적게는 30여분에서 두 시간 이상을 함께 있어야 하는 대리운전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업체나 정부에서 보호 장구 지원 등의 보호 대책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실정임.

* 이미 대리기사가 감염 확진이 보도된 바 있으며(수원), 대구에 대리운전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전남)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2. 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원

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급을 업체에 요구 하였으나 카카오와 전북 등 일부 지역 업체에서는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는 외면하거나 노조에서 확보한 마스크 지급에 협조하는 것도 거부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 지원하여 노조를 통하여 배포 중

* 배포 현황

- 서울 : 1만장 지원, 주요 목지점에서 노조 배포

- 울산 : 3천장 지원, 주요 목지점에서 노조 배포

- 전주 : 1천장 지원, 주요 목지점에서 노조 배포

정부(노동부) 차원에 지원계획은 현재는 배달로 한정되어 있음.

 

3. 생계대책

생계대책을 위하여 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

정부의 긴급생계지원 중지역고용안전대책에 특수고용업종으로 대리운전 포함되었으나 지급 기준*과 절차**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노동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 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 아예 배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대상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되어 있으나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코로나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 있음

- 소득기준(실질소득 30%이상 감소)을 적용할 것을 요구 중.

** 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이 아닌 일방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를 요구할 경우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류로 신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 대리운전기사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 업체가 확인을 하되 업체의 확인여부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요구 중.

 

 

코로나 거점병원 지정 동산의료원 영양실 노동자 해고 예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1. 코로나 19 사태 발생 전후 대구동산병원 영양실 조합원 해고 예고 상황 경과

 

202022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19 거점 병원으로 지정.

기존 입원환자 성서동산병원으로 모두 빠짐에 따라 환자식당 조리원 모두 직원식당에서 근무

2020225일 감염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환자 및 직원 식사 도시락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식당 폐쇄결정. 휴업수당 70% 지급하기로 함.

34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예정 통보 받음.

34일 병원 면담 : 코로나 19 거점으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후 상황 알수 없다 답변받음.

313일 병원측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 22명에게 개별 문자로 전송함.

320일 지부에서 의료원장 면담 진행함. 327일 안에 관련한 답변 받기로 하였음.

 

2. 참고 : 동산병원 영양실분회 직접고용 경과

 

2010; 동산영양실분회 조합원들은 환자식당 외주화로인한 고용문제 및 환자식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장기간 투쟁했으며 201012월 말 동산의료원과 성서병원 이전 시 환자식당 외주철회를 적극 검토하여 환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으로 구두합의 함.

매년 정규직 분회 임단협 교섭에서 2010년 직접고용 합의 이행 요구

2019320194월 성서 새 병원으로 이전을 앞두고 동산의료원은 20193월 당시 동산의료원 환자식당 전체 근무자(병원 직접고용 비정규직 3, 풀무원 - 33, 아람인테크 3) 39명 중 만 63세 이상자, 1년 미만 근무자를 고용에서 제외하고 26명 고용승계(정년 만 60, 촉탁직 만 63) ==> 합의서는 없음

2019415~ 2020414일까지 대구동산병원 직원 및 환자식당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병원 규정에 따라 갱신)

항공산업 하청 노동자 현황과 주요 요구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요구1] 영종도·항공산업 노동자부터한시적 해고(계약해지) 금지도입 및 확장 필요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9,316명으로 이는 평균 이용객 20만명보다 95%가량 감소하였으며 항공편 또한 처음으로 100대 미만을 기록했음.

이는 이미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이 도래함.

정부차원에서 항공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무급휴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항공노동자들의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협력사 및 하청업체는 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함.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현황

한국공항

강제 연차(2021년 연차까지 당겨 쓰는 상황)

아시아나에어포트

전직원 1개월 무급휴가

샤프항공

4월까지 전직원 무급휴가

아시아나KO

희망퇴직 신청 공고

5/1~ 무기한 무급휴직 실시, 미신청자 해고통보

아시아나KA

전직원 무급휴직 통보 및 권고사직 강요

아시아나AH

희망퇴직(50% 인력감축) 통보

EK맨파워

정리해고 통보

전체 직원 400여명 중 74명을 제외하고 해고하겠다는 입장

선정

무급휴직 및 권고사직

에어코리아

전직원 강제연차 및 무급휴가

 

- 위 사례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을 선택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종도를 비롯한 항공업계는 대량 해고 및 구조조정 사태 발생이 예상됨.

-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재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를 멈추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영종지역 및 항공업에 대해 일시적 해고금지를 시작으로 확산해 가야 함.

 

[요구2] 인천공항-영종지역(인천 중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 이제는 희망퇴직/권고사직, 해고(정리해고)로 까지 이어지는 비상한 시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 신청보다는 무급휴직을 강조하고 있음. 사업주는 25~30% 의 지출마저도 거부하며, 노동자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희망퇴직/권고사직을 병행하면서 고용유지 노력을 하지 않는 현실.

-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휴업수당 최대 90%)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음. 위의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고용위기의 가속화를 멈추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주체인 인천시 중구는 노동조합과 함께 영종지역(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취약계층(장기 무급휴직 노동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함. 고용위기지역의 신속한 지정 후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임.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의 고용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은 인천 시민들의 미래의 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공항 일대(중구)를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함.

 

[요구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허점 개선, 지역별/사업장 단위(부서)별 신청을 가능하게 해야함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불여력(현금 유동성)이 어려운 사업주는 이를 포기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 실제로 사업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재정 여력 부족을 근거로 휴업수당 지급이 힘들다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음.

- 또한 인천공항은 3-400명 규모의 사업체가 입점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로 인해,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타 지역/업종의 신규채용 사례가 발견 될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특히나 전체 노동자 수 규모가 지원 대상을 초과하는 수준이라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적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함. 이를 악용하거나 기피하는 사용주들로 인해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 비용을 절감하는 상황을 방치시킨다면, 모든 항공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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