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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8.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6

817일 임시 공휴일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모든 노동자 누구에게나 쉴 권리가 있다. 그 권리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코로나 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내수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8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마치 모든 국민이 임시 공휴일의 영향으로 하루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지만 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오늘도 아침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에는 자신의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었다.

 

임시 공휴일의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정해져 있다. 흔히 말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한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노 - 사간 합의에 의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부의 휴일 정책과 연동한 휴일노동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일의 경우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사업주가 시혜하듯 할애하는 투표시간 보장이 전부인 현실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이번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근거가 서술의 처음과 같다면 이의 적용은 더 넓고 아니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코로나 19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일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고 심지어 이들은 직장폐쇄와 임금 삭감, 해고 등 삶의 벼랑에 몰려있으며 그 벼랑의 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힘겹게 출근 버스와 출근 기차에 몸을 맡기고 일터로 향했다.

 

더 이상 사업장의 규모로 국민의 쉴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 받아선 안 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만들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권리를 노동조합을 통해 찾는다.

 

오늘도 살인적인 더위와 맞서며 힘겹게 현장을 지킨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

 

2020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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