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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에 대한 해설 및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1.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8

[논평] <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에 대한 해설 및 민주노총 입장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하루만 지나면 드러날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의도된 해석과 발표로 국민을 우롱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수차례 확인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노조법 및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25일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한 - EU FTA 전문가 패널이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 관한 e-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이 ILO 협약 비준 노력 의무에 관해서는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12월 법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이어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 전문(영문)을 뜯어보니 위의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는 한-EU FTA에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해놓고도 이 약속을 법적 구속력 없는 장식품으로 취급하여 사상 초유의 국제분쟁을 초래하더니 그 분쟁 끝에 내려진 전문가 패널의 심리결과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토록 안일한 대처가 불러올 후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관한 법적 의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ILO 핵심협약을 포함한 최신협약 비준을 향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13.14.3조 후문에 규정된 의무가 구속력 있는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의무의 정도는 유럽이 주장한 매 시기 단절 없이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와 한국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도 된다의 중간 정도인 최선의 노력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스스로 비준을 공언한 2017년 이후의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노력은 최적의 수준에 미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Korea’s effort are less than optimal, and... there is still much to be done)”고 봤다. 다시 말해 법적 의무 충족의 문턱을 넘은(..,satisfy the legal threshold of the provision)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비준 절차에서 누락한 105호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다른 협약에 비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준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요소라며 105호 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강력한 어조로 권고했다(The Panel expects that the ratification process of Convention 105 will be completed in an expeditious manner).

 

 

종합하면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에 관해 전문가 패널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분쟁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채 아무런 논의 진척이 없는 87, 98, 29호뿐 아니라 정부가 조만간 비준할 계획이 없는 105호의 비준을 완료하지 못하면 언제든 EU의 문제 제기가 반복될 수 있다.

 

 

·제도·관행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증진·촉진·실현할 의무

 

 

유럽연합이 13.14.3조 전문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제기한 노조법 조항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일관된 요구와 동일하게 노조법 21근로자정의에 관한 규정과 2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패널은 해당 조항뿐 아니라 이를 폭넓게 해석한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지표도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종속 계약자를 비롯한 많은 부류의 자영업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으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배재하며, 이는 자유직업인(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이 넓어졌고 이것이 적용되어 많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노조법 21호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협정문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231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임원 자격은 해당 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29일 자 노조법 개정에서는 노종조합의 임원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한국정부는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한국의 특수성을 내세우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패널은 결사의 자유 원칙 적용에 있어서 기업별 노조와 비기업별 노조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하여 기업별 노조의 간부가 해고됨으로써 노동조합에서의 역할 역시 종료될 위험이 한국의 현행법에 내재되어 있다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상기했다. 심지어 작년 말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임원 자격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도 종사자 종업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173)을 신설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노동조합 결격사유) 및 제10(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노조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처럼 협정문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노조법상 설립신고제도를 허가제 또는 사전심사제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문가패널은 법조문과 현실 적용실태는 별개이므로 적용 실태 역시 살펴야 하며 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줄곧 지난 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라고 주장해왔으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로 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왜 하나의 보고서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이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결과가 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는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고 정부가 노력하고 노동계에 이해를 구하는 최선의 노동정책인가?

 

 

다시 한번 묻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든 지금, 수도 없이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노동기준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어제 고용노동부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요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뿐이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 등을 핑계대지 말고 비준하라. 또한 개악요소를 담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뻔히 보이는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적극 나설 것이다.

 

 

202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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