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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근 전북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6.12.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25
[성명]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최근 전북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 -

지난 11월25일,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었고,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북지역 건설노조는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행정기관에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단속추방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탄 나 강제출국 된 이주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정책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착취구조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강제노동’제도입니다. 이러한 강제노동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을 수 십 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모든 정책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온 몸으로 저항하며 투쟁해 온 역사가 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사명입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또 다른 착취구조입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민주노조로 조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자본은 현재 제도와 조건상 강제노동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챙기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분리시켜서 민주노조 운동의 민주성, 단결성, 노동자 계급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상시적인 체불과 산업재해가 만연한 위험의 작업장, 고용을 무기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건설자본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할 내용입니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에 법을 지켜라'라는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것이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운운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를 묵과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산하 건설노조에서도 긴급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교육과 함께 진상조사를 통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주, 비정규직 등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성과 성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잘못된 제도에 맞서 투쟁하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만연한 자본의 착취구조와 탄압에도 함께 투쟁해 갈 것입니다.

2016.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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