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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노동개악 정책 재탕, 삼탕 한 최악의 정책방향

작성일 2017.01.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17

고용노동부 2017 업무계획 발표 관련 논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노동개악 정책 재탕, 삼탕 한 최악의 정책방향

 

9, 고용노동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 4년간의 노동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는다.

박근혜정권과 함께 탄핵당한 노동개악을 4년 내내 밀어붙인 부처로 일고의 반성과 성찰이 없다.

재벌총수들이 뇌물죄로 구속직전인 상황에서 재벌비호 정책으로 일관한 부처로서 일말의 부끄러운 고백조차 없다.

 

박근혜정권 4년은 재벌천국 노동지옥으로 표현되는 최악의 시간이었다.

좋은 일자리는 없애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양산했다.

좋은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를 기득권으로 매도하며 집요한 비난과 공격을 했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동 임금체계, 저성과퇴출제 등으로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무너뜨렸다.

고용율 66.1%는 정부주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를 반영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입만 열면 청년을 떠들더니 스스로 청년실업 100만명을 실토하고 있다.

 

저임금노동과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인 재벌비호 저임금정책을 강행해왔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격차해소가 아니라 정규직 임금 삭감에만 목을 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재벌청부 노동개악 정책강행으로 노사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 났다.

노사정위는 파탄 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양대 노총 모두의 사퇴로 와해되었다.

정부의 불법 양대지침 발표와 노사관계 개입으로 노-, -정 갈등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7년도 정책방향도 비정규직, 저임금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노동개악의 재탕, 삼탕 이다.

노동시간연장, 통상임금 축소 등 근기법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허울뿐인 고용지원정책만 나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예비하면서 양대 불법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화하고 유연근무 등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정 양립정책은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발생한 일자리를 청년과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 권리의 확대 방향이 아니다.

 

정부의 2017년도 노동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부역장관인 이기권의 사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탄핵당한 박근혜표 재벌청부 노동개악 폐기선언이 새로운 노동정책의 전제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구조조정의 중단과 최저임금 1만원 등 근본적인 저임금 해소대책이 우선이다.

재벌들에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원청 사용자 책임, 노동탄압 중단, 청년일자리 창출요구를 앞세워야 한다. 재벌중심의 노정관계, 자본우위의 노사관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어림도 없다.

201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2017 업무계획 비판 자료]

 

1. ‘청년일자리 창출명목 노동개악 지속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한다며 예의 논리를 반복하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 강화한다는 방침

- 이는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와 노동시간의 연장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말함(아래 <> 참조)

법률

내용

새누리당 개악안

문제점

대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개념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금품으로 정의,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임금총액 감소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근로기준법 제2(정의) 6.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노동시간

휴일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 노사합의 시 휴일에 한해 1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52시간을 넘어서는 위법적 장시간 노동 합법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즉각 시행

특별연장근로 도입 반대

중복할증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현행 행정해석 기준)

초과수당 및 임금총액 감소, 초과노동 유인 증가, 장시간 노동 조장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인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취업규칙: 21개월

노사합의: 3개월6개월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초과수당 및 임금총액 감소, 장시간 노동 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폐지

근로시간특례업종제도

현행 26개 업종 10개 업종으로 재분류하면서 제도 유지

장시간 노동 조장

근로시간특례제도 폐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반대

 

- 또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지도, 능력중심 인력운용 확산 등 현장실천도 착실히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작년 초 발표한 양대 불법 지침* 및 그 공공부문 판본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미임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2) 우리의 요구

- 첫째, 정부는 황교안 대행체제 하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산물인 노동개악 법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

- 둘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강제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 등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전부 폐기해야 함

- 셋째, 노동개악 정책을 사업장 단위로 강제하기 위해서 진행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역시 중단되어야 함

- 넷째, 노동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구속,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함

 

 

2. 구조조정 관련 허울뿐인 고용지원대책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새로운 구조조정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무급휴직 지원 시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연장급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전자는 무급휴직 지원 시 현행 사전요건으로서 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훈련 3개월 이상 실시라는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실시요건으로서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라는 최소 휴직기간을 단축하는(9030) 방안을 의미

- 후자는 특별연장급여제도(고용보험법 제53)를 활용하여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의미함

- 전자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시행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무급휴업·휴직자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이는데, 정부 방안대로 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자체가 인력공급 위주의 조선소 하청업체의 현실과 하청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함

- 후자의 경우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를 도입하더라도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어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대단히 미미한 액수임

- 정부는 작년 6월 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수반되는 몇 가지 고용대책을 토대로 일부 개선책을 제시할 뿐인데, 작년부터 지적했듯이 정부의 대책은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량해고를 전제로 일부를 구제한다는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님. 특히 대량해고와 임금체불의 가장 큰 원인인 조선업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할 아무런 방책이 없고 원청 조선소의 사람장사’ ‘중간착취’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고 있을 뿐임

 

2) 우리의 요구

- 첫째, 조선업 전반에 걸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하청노동자 임금과 고용을 원청 사용자가 책임지고 물량팀과 같은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폐지 등 하청 중심 생산구조를 전면 개조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야 함.

*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고 보장 하청업체 교체·변경·폐업 시 원청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참여 의무화 및 하청노조 자유로운 조합 활동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위험작업 전면 직영화), 산재사망 원청책임자 처벌 등 원청 책임 강화 다단계 고용구조 물량팀 사용 금지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총고용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기술 확보 등 제도개선안을 제기하고 있음

- 둘째, 당면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함.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경우 고용유지지원제도 상에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지급기간 및 수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엇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최소한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대폭 확대해야 함 이에 따른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혹은 최소한 추가 소요 비용이라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함.

나아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업 불황에 대비하여 조선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2배로 연장하고 한시적(1)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최대 2년간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수급액을 평균임금의 70%로 상향해야 함.

 

 

3. ‘4차 산업혁명대응한다며 노동개악 합리화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형태 다양화에 적합한 노동시장 규율 개선 공론화일하는 방식·문화 개선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전자는 새로운 고용형태 및 일하는 방식의 등장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전개·종료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항 규율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노사관계의 경우 생산성직업능력 제고 중심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 후자는 경직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지속 확산, 10대 근무혁신(민관 협의체) 추진등으로 제시

- 그러나 전자는 ‘4차 산업혁명을 구실로 한 노동개악 양대 불법지침의 합리화에 불과함. 근로계약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쉬운 해고 지침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한데, 여기서 정부는 근로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즉 근로계약의 체결(채용)부터 근로계약의 해지(해고)까지 인사의 전 과정을 직무능력 및 성과 중심 패러다임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노사관계와 관련한 정부 방침은 '취업규칙 변경 완화지침'을 활용하여 합의를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을 통한 규율을 약화 하는 반면, 노사협의회 등 형식적 협의절차를 활용하여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완화해 보겠다는 것으로 읽혀짐.

- 후자는 정부 초기부터 줄곧 강조되어온 고용률 제고를 위한 나쁜 일자리양적 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특히 일-가정 양립이라는 명분하에 여성에게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를 강요하는 효과를 지님.

 

2) 우리의 요구

- 우선 소위 ‘4차 산업혁명을 구실로 한 노동개악이나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의 연장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함.

- 이런 전제 하에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허와 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망하면서 이와 관련한 고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사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경제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논의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빅 데이터, 소형 로봇, 의학적 기적, 무인 자동차와 무인 트럭 등 미래에 전례가 없는 기술적 진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을 재개하는 기술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신뢰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자동화·정보화의 새로운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이것으로 대체·소멸할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업과 함께 이러한 업종·직종에 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임.

* 일례로 전기차가 상용화, 범용화되면 내연기관을 비롯한 파워트레인 부품이 대폭 줄어들고 그러면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큼

- 현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속에서 신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부 대책은 이른바 숙련노동 편중 일자리 육성과 숙련노동-비숙련노동의 임금격차 확대를 불러올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산업개혁이라는 구실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관련 산업/업종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이 요구됨.

 

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시행정 반복

 

노동부는 배달 대행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가입확대 조사 검토를 밝힘.

그러나,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소사업주 특례로 확대 검토한다는 것으로, 보험료 전액 부담과 임의 가입형식인 이 제도가 대상 노동자의 0.1% 미만의 가입으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

 

 

5. 여성 일자리 확대는 시간제 나쁜 일자리 확대정책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된 내용은 육아휴직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은 미실시 기업에 대한 스마트 감독,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확대, 아빠의 달 지원금 확대, 비정규직 육아 휴직 후 6개월 이내 고용해지해도 복귀 인센티브 지급 등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실행 중인 정책의 보완과 실행을 강화하는 방향.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고용율 확대를 위한 계획이나 실행은 매우 우려스러움.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여 경력단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발생한 일자리를 청년과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쪼개기를 하고 있음.

여성이 원하는 것은 일과 가정과 삶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이지 원치 않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유도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 아님. 특히나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였던 교사,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쪼개어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 하는 것은 청년 실업 해결과 고용율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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