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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영주 노동장관 민주노총 방문 및 간담회 진행

작성일 2017.08.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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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영주 노동장관 민주노총 방문 및 간담회 진행

 

김영주 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 40여분간 간담회 진행

 

민주노총

노정교섭 정례화, 노동적폐 청산 TF 구성, 노동시간 특례폐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회의소 추진중단 등 당면정책의제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 요구

 

노동부장관

근로감독 강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적폐청산위원회 외부인사 50%, 체불임금 대책강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 추진하겠다는 입장 밝혀

 

민주노총 - 김영주 노동부장관 방문 및 간담회 진행

 

일시장소 : 824() 13~ 13:40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석자

- 민주노총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양동규 정치위원장, 남정수 대변인, 박은정 정책국장, 김석 기획실장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정지원 노사협력국장, 임동희 노사관계지원과장, 황보국 대변인

 

[투쟁사업장 노동자 60여명 피켓팅]

김영주 장관 방문에 맞춰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 60여명의 조합원들이 요구과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결을 요구함. 김영주 장관은 일일이 악수를 하며 투쟁사업장 요구를 확인함.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하이디스 지회, 쌍용차 지부, 만도헬라 지회, 파인텍 지회, 콜트콜텍 지회, 말레베어 분회), 서비스연맹(세종호텔지부), KT새노조 등 참가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발언 요지]

-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 추진 요구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달라.

- 지금 투쟁 중인 언론적폐청산,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노조의 투쟁과 노동적폐와 반노동정책의 결과인 투쟁사업장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

 

[김영주장관 모두발언 요지]

- 21, 민주노총 방문일정 취소된 상황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

- 업무시작과 함께 양대노총 방문 전에 부산 및 울산지청 등 현장방문을 통해 근로감독관 먼저 만났다. 근로감독만 제대로 되어도 예방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임기동안 두 가지 목표로 삼고 있다. 근로감독 현실활르 통한 근로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외부인사 50%로 해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다

-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공정한 행정 펼치도록 하겠다.

 

[민주노총, 정책의제 요구안 제시]

모두발언에 이어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 부재가 현재 노정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는 지적을 함. 이어 곧바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 노동적폐청산 진상조사 TF구성 당면정책의제등 민주노총의 정책요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달.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

1) 분기별 중앙교섭 정례 운영

2) 산업-업종별 노정교섭·협의 안정적 운영

3)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정협의(현재 진행 중)

노동적폐청산 진상조사 TF 구성

당면정책의제

1) 노동시간 특례 폐지

2)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정협의요구

3) 노동부가 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의결요청 취하

4) 부당녿오행위 사업장 엄정 처벌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편법행위 대책 수립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관련 정부대책수립

7) 노동회의소 추진 중단, 노동조합을 통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확대

 

[김영주 장관 마무리 발언]

- 정부입법추진은 정부가 강행하는게 아니라 노사 당사자와 협의와 합의를 중시한다.

- 체불임금 문제 세금미납 처리절차 수준으로 강화하고, 파산시 체당금 우선지불도 2개월로 줄이도록 추진한다.

- ILO핵심협약 관련 교육부 만나 전교조 문제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하겠다.

 

[민주노총 마무리 발언]

- 노동부가 균형 잡힌 행정에 갇히지 말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로서 역할을 해달라.

- 노사정 보다 노정관계가 중요하다. 노정교섭 추진하자.

 

[첨부]

- 최종진 직무대행 모두발언 전문

- 민주노총-김영주 노동부장관 간담회자료 (별첨)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발언]

지난 20, STX 조선소에서 또다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선은커녕 반복되는 사망재해는 노동존중 사회가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야기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을 환영합니다.

장관 임명 전 차관부터 지난 21일 갑작스런 장관의 방문일정 취소까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노정관계가 불길한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마주앉아 다행입니다.

첫 노동조합 출신 노동부장관과 처음으로 마주앉은 자리임에도 환영과 기대의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줄여야 할 만큼 노동 분야의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이전 정부가 남긴 숱한 노동적폐와 노동배제, 노동적대시 정책의 폐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가볍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위원회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노정교섭은 물론 시급을 다투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대개혁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다려 달란 말보다 지금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관임명이 늦은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대개혁 행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엄벌 입장을 밝혔고, 김영주 장관도 청문회과정에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위원회 구성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로 대신 노동 사용, 근로감독관 충원과 권한강화, 산재발생시 원청 책임 등 친 노동정책을 밝히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이 흘렀지만 노동기본권은 아직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특례조항도 마찬가집니다. 91ILO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26년이 지난 지금도 헌법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 나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노조 할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뢰나 불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터 노동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지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 비로소 노동정책이 변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질적인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오늘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빌어 몇 가지 요구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례적 노정교섭은 역대정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노동분야 정책의제를 협의하는 중앙차원의 노정교섭과 함께 산업과 업종별 노동조합과 관련 부처가 안정적인 노정교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ILO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5개국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준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기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적폐와 반노동정책의 결과인 투쟁사업장문제 해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사실상 원천봉쇄 되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유착되어 자행된 대표적 노동적폐인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용인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단 이유로 모두 해고 된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 원청 현대차의 노조파괴로 고통 받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은 물론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엄벌조치는 투쟁사업장에서부터 지금당장 적용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장관 취임 직후 바쁜 일정 중에 마련된 자리지만 오늘 간담회가 민주적인 노정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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