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국회는 과로사·시민안전 위협 주범인 노동시간 특례 폐지 결국 내팽개치는가?

작성일 2017.08.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7

[논평]

국회는 과로사·시민안전 위협 주범인 노동시간 특례 폐지 결국 내팽개치는가?

- 노동시간단축, 국회에 떠넘기고 뒷짐 진 정부 책임도 크다

 

어제와 오늘(8.28~29) 양 이틀에 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아무런 진전을 못 이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간 노동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일이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5일 간 최장 노동시간이 52시간(40시간 + 12시간 연장)이며 이에 더해 주말 2일 간 8시간을 더해 7일 간 최대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40시간 및 12시간 연장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며, 상식적으로도 1주일이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1주일은 7일이며, 7일간 상한은 노사합의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여야 정당은 모두 주간 상한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 하는 것은 시행 유예기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두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 때문이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추가 이윤을 창출했던 기업들에게 몇 년 더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다.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현실과 그에 따른 산재사고, 그리고 시민 안전 위협을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몇 년 더 방치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파렴치한 주장이다.

 

주간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이미 합의된 노동시간 특례 문제의 발목도 잡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란 해당 업종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간 40시간 및 12시간의 연장노동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행 26개 노동시간 특례 업종 중 16개 업종 및 노선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특례 제도 자체가 구시대의 적폐로 폐기되어야할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업종별로 넣고 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특례 업종이 일부나마 축소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시간 특례 논의가 주간 노동시간 상한 논의와 연동되어서 마무리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매우 크다. 1주일이 5일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게 되면 주간 노동시간 상한과 관련한 법 개정 논란도 줄어 노동시간 특례 개정 논의가 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떠넘기면서 지금의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회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특례 조항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시간노동 문제에 지친 국민들을 비생산적인 장시간 논쟁으로 또 다시 괴롭히는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의원들 모두 빠르게 논의를 마치고 정시 퇴근하길 기대한다.

 

2017.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