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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취재요청]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작성일 2018.10.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7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취재요청]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노동자의 생명, 건강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104() 11,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 공동주최 : 반올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발신일

2018. 10. 01. ()

문 의

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

010-5292-8522 (민변 노동위원회 심재섭 변호사)

 

1.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취재요청 드립니다.

 

2. 지난 727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과 화학물질 등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결서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고 적혀있었습니다.

 

3. 이번 재결은 삼성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영업비밀 해당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핵심기술 논리의 문제점이나,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병에 걸린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존재는 재결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반올림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처럼 부당한 재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삼성은 아직도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한 유해성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올림에 제보되는 직업병 피해 사례들은 계속 늘고 있고, 이 시각에도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일하다 생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어서 재결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5. 기자회견은 반올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공동주최로, 104() 오전 11,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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