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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적폐법관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촉구,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497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 도 요 청

일시

20181119()

문의

민주노총 대협부징 안혜영 010-9293-3178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즉각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20181120() 오전 11, 국회 정문 앞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3.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1030일 적폐법관 6인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고, 주말 집회와 시국회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사법적폐 청산 요구와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이에 시국회의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국회의 참가단체 및 농성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



[기자회견문]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박근혜 정권 시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표명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 하겠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정에 부응해 국회와 민주당이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법적폐판사 탄핵을 위해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이루어진 위헌적인 판결로 민주적 제 권리가 유린된 소송당사자는 물론 독재시대 이루어진 위헌적 판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당한 분들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여야 한다.

 

적폐세력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심지어 법관 대표들마저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촛불민의인 사법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적폐세력은 협치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시간 끌기에 나서는 세력은 누구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1120/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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