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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비정규 노동자 체포와 구속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22

검경은 비정규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비정규 노동자 체포와 구속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찰이 18일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강제해산하고 체포했다.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의 이날 강제해산과 현행범체포는 공권력 남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다. 경찰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해산하려면 집시법 20조에 따라 종결선언자진해산요청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한 후에야 직접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입을 틀어막은 채 피켓을 빼앗은 뒤, 사지를 들어 경복궁 안으로 몰아넣어 격리시켰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머리와 허리까지 다치게 만들었다.

경찰 물리력은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활자와 목소리가 청와대 앞 포토존 앞으로 오는 순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되는 것인가. 또 다른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즉각 제압해야할 만큼 위험한 것인가.

경찰은 체포한 비정규직 노동자 6명 중 5명을 19일 오후 석방했지만, 여전히 1명을 1시간 40분가량 조사한 이후에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시켜놓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청와대 포토존 앞에서의 사건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별개의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치장에 감금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도망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채증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무엇보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 구속한 상태에서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별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것은 수사시관이 가진 영장 신청/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를 자신들 앞에 무릎 꿇리고 길들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다. 작은 비판의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으려한다면, 그 푸른 지붕에 대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지금보다 100배는 더 크게 외칠 것이다.

 

2019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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