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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아웃 대책위 기자회견

작성일 2019.04.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0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일시

201941()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37 FAX (02)2635-1134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아웃 대책위 기자회견


개요

일 시: 201942일 오전 930분 

장 소: 국회 앞

주 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과로사 과로자살 유족 및 현장 노동자 참석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씀

박석운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탄력근로제 도입 현장의 문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과로사 유족 발언

장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과로사 유족 발언

이한솔 (이한빛 PD 유족)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취지


- 4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안 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마다 과로사로 37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더욱 파탄으로 몰고갈 것입니다. 이에 과로사 OUT 대책위는 과로사, 과로자살 유족과 탄력근로제 도입 현장 증언을 통해 개악반대와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압축적이고 불규칙적인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높이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을 3배로 증가시킵니다. 10시간 이상 노동을 주 2회 이상 계속하면 우울증을 2.7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에 과로사 산재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법안이며,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법안입니다.


-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제 도입> 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럽의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 외국과 달리 1일 노동시간 등 상한시간 없습니다.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고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의 문제점을 유족과 현장의 증언을 통해 밝히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20179월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을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 20여개가 참여하여 발족했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 공휴일 유급 휴일화 법제화, 현안 투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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