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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9.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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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 4 17 ()

김 석 민주노총 정책국장(010-3237-59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417() 오전 11/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앞 삼거리)


1) 취지

o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실사 착수는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정보 노출 위험으로 귀결됨. 산업은행은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영업정보 유출이라는 위험과 손해를 유발시키는 기업실사를 방치, 조장하고 있음.

o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음. 산업은행은 이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재벌특혜의 졸속,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o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은 대우조선해양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정임은 물론 수조원대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하고자 함.

 

o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기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윤택근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순서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o 대우조선 피해 폭로 및 산업은행 규탄: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o 재벌특혜 매각 중단, 산업은행장 처벌 및 파면 촉구: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o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발 취지 발언: 시민사회단체 1~2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회계사)

- 시민사회단체

o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배경 설명: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o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직접 고발장 접수

 

[ 붙임 자료 ]

 

1. 기자회견문

2.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 혐의 고소고발 주요 내용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금속노조 정책부장 안민지 010-6228-0074

노종화 변호사 010-9921-2657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010-9585-2514

 

[기자회견문]

 

조선산업 위기 초래! 노동자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다!

 

지난 수년 간 약 10만여 명의 조선 노동자가 감원당할 정도의 극심한 위기를 겪고 최근들어서야 조금씩 업황 개선을 보고하고 있는 조선업계에 또다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인수는 조선 노동자와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의 경영 난맥상으로부터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말 그대로 지난 세월 우리가 목도해온 적폐, 즉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기업을 특혜와 헐값 매각 시비 속에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팔아치웠던 과거의 적폐 속으로 다시금 내몰리려 하고 있다. 비리와 부실 경영의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아픔으로,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여로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그렇게 회생한 기업은 주인 찾아주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에 불하되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적폐가 다시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누가, 어떻게, 왜 이러한 적폐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배임이 있다. 노동자도, 지역사회도, 조선업계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했던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결국 밀실야합이요, 재벌특혜일 뿐이다.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의 업계 2위 대우조선 인수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사업이 중복되는 두 기업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적 귀결이요,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짊어져야 할 판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향력으로 업계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슈퍼 공룡의 탄생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화되는 것은 이윤 추구를 배가하고 이제는 3세 정기선에게까지 경영권을 세습하겠다는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일 뿐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개의 기자재업체에게도, 지금껏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그 수많은 조선 노동자들에게도, 대우조선해양이 핵심 기둥으로 역할하고 있는 지역경제에게도,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부은 국민들에게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결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것이다. 재벌특혜, 헐값매각, 밀실야합, 노동자 희생과 부담 전가, 지역경제 파탄, 무책임과 책임 회피, 산업정책 전망 실종과 위기 초래.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가 표상하는 것들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다. 지난 십여년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과 그 난맥상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도 산업은행이다. 그러한 산업은행이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중복 회피와 경쟁력을 운운하며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정부정책 집행자로서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경쟁력을 운운하기에도, 최대주주로서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와 영업비밀을 지켜내기에도, 국책은행으로서 투여된 수조원의 공적자금의 회수를 담보해내기에도,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후안무치함은 그 자격과 능력을 의심케 할 뿐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실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굳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횡행하던 인수합병 시도를 빙자한 약탈적 실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업계 2위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심지어는 현대중공업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다.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준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게는 13조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를 위한 국내 조선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도 모두 내팽개친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갖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말하듯 직위를 내던진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말의 성찬으로도 그 책임을 빗겨갈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선산업 위기 초래,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한다!

재벌특혜, 헐값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하라!

노동자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를 철회하라!

재벌특혜, 헐값매각, 무책임과 업무상 배임, 산업은행장 파면하라!

 

2019417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고소장 주요 내용]

 

 

고 소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이동걸을 형법 제35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피고발인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2019. 3.경부터 산업은행의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정보를 경쟁 기업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게 유출시키는 기업 실사를 강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산업은행은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 큰 손실을 입음으로써, 동 회사(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3자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은 재산상의 이익(주요 기업정보 획득)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2019. 3. 8.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보통주식 전량(59,738,211)을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3자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및 지배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반면, 산업은행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 소 원 인

 

. 고발인

고발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고발인 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이하 대우조선지회’)

고발인 3.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 피고발인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피고발인은 2017. 9.부터 현재까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고 합니다)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서, 국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참조). 한국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2017. 9.부터 산업은행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제조업 주식회사의 기업구조변동,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이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추진했던 주요 회사의 기업구조변동, 구조조정은 다음 [1]과 같습니다.

 

시기

회사명

내용

2018. 2.

대우건설

매각 추진 (무산)

2018. 3.

금호타이어

더블스타(중국 소재 법인)로의 매각 (완료)

2018. 4.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추진 (자구계획 제출로 무산)

2018. 12.

한국지엠

회사 분할 (연구개발법인 분리)

2019. 3.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 추진 중

 

 

사건의 경위

 

.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대우조선 지분 매각 발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은 2000. 10.경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회사분할로 신설되었고, 산업은행은 당시 약 41%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였습니다. 이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함으로써, 2018년 말에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보통주 지분 5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2019. 1. 30. 전격적으로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보통주 지분(56%)을 전량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 모두 2019. 1. 30. 이전에는 지분 매각 추진에 관한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다가, 매우 급작스럽게 위와 같은 지분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매각 추진에 관한 공시조차 없었던 만큼, 대우조선의 근로자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도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은 인수매각 당사자인 대우조선 측에게도 계약 추진 사실을 알리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음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정한바 있습니다.

 

.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매각을 전격 발표한 후,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었으나, 피고발인은 반대의견은 무시한 채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2019. 3. 8.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피고발인은 산업은행의 대표자로서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인 권오갑, 가삼현 등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 제5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으나, 증 제6호와 같은 언론기사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된 제1호 내지 제2호 안건 중 하나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의결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매각이 핵심인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상의 매각과 달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을 통해 설립될 한국조선해양(가칭)’의 전환상환우선주식(9,118,231) 및 보통주식(6,099,570)을 수령합니다. , 산업은행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현금이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신설법인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의 주식을 매각대가로 받습니다.

 

여기서 한국조선해양(가칭)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이 회사분할(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할 예정인 일종의 조선사 중간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에 조선회사(현대중공업, 삽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대우조선)를 지배관리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선사 중간지주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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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발췌)

회사분할 및 대우조선 인수 후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둘째, 산업은행은 매각대금으로 받는 전환상환우선주(9,118,231)를 동 주식 발행일로부터 4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한국조선해양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금 상환 규모는 약 1.25조 원입니다. 다만, 대우조선 또는 한국조선해양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은행은 현금 상환 대신에 주식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통주로의 전환(전환비율 1:1, 전환상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산업은행이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 역시 전환상환우선주의 50%에 한하여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요약하자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하는 대가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조선사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의 보통주 6,099,570주 및 추후 약 5년 뒤에 1.25조원의 현금(상환권 행사시) 또는 보통주 9,118,231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아무런 매각대금(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넷째, 산업은행에 대한 매각대가와는 별개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에게

1.5조 원의 유상증자(3자배정)를 실시하기로 했고, 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은 1.2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 실사

 

한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이 사건 계약 조건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사에 관한 구체적 합의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실사에 관한 합의를 기초로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업무상배임 혐의

 

. 불필요한 실사 강행으로 인한 대우조선 및 산업은행의 손실

 

1) 피고발인의 권한 및 업무상 임무

 

피고발인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동 은행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이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은행이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은행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동 회사의 지분을 56%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에게도 지분율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대우조선의 등기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회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사실상 대우조선의 대표이사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은 증 제4호의 기사에서 보듯이, 대우조선의 대표이사는 임시관리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직접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본인이 회장인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대우조선의 경영의사결정에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발인이 회장인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위해, 그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부당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 및 그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회사이고, 대우조선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2위 회사입니다. 특히 국내 조선업 종사 회사들을 기준으로 볼 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2018년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약 0.4%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경쟁 기업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약 6.5%, 12.3% 차이였으나, 2018년에는 대우조선의 수주량이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현대중공업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좁혔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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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332pixel

 

특히 대우조선은 현재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LNG선박 건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LNG선박은 장기적으로도 컨테이너선에 비해 꾸준한 발주가 예상되는 선종인만큼, 동종사 사이에서 기술력 및 원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은 최근 일본의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기술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으로서는 동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 및 원가정보, 영업망 등을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경쟁업체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회사의 최대이익 및 손실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 사건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명분하에, 대우조선이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는 기업 실사를 강행함으로써 대우조선의 가장 큰 경쟁업체인 현대중공업에게 대우조선의 주요 기업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업정보 노출로 인한 대우조선의 손해를 금액적으로 추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요 기술이나 원가정보가 실사로 인해 현대중공업에게 노출될 경우, 대우조선이 가까스로 좁힌 시장점유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대우조선의 손해는 금액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오로지 매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대우조선에 기술력, 영업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험과 손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기업실사를 강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증 제4호의 기사에서 보듯이, 피고발인은 산업은행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우조선 경영진의 의사도 배제한 채 실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무 위배의 불법성이 더욱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해선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실사와 상관없이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매각대가(전환상환우선주 및 보통주) 역시 실사와 상관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초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업실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대우조선해양 기업정보 획득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재산상 이익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 계약이 해외 경쟁국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사를 통해 확보한 기업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 거래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꽃놀이패와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이 얻는 재산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동 회사는 금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우조선 지분 매각 결정으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실

 

1)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대우조선은 2000. 10.경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된 직후, 산업은행 등의 출자전환을 통해 약 1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채무 탕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대우조선이 경영진(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의 회계분식, 조선업 불황, 해양플랜트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산업은행은 2016~2017년 총 대규모 출자전환(34,5000억 원)을 통해 대우조선의 채무를 탕감해주었습니다. 출자전환 방식의 채무 탕감 이외에도, 산업은행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대우조선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증 제16호의 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정상화에 투입된 공적자금(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원)은 총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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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자금 회수 실패로 인한 산업은행의 막대한 손실

 

산업은행은 국내 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국가경제와 고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 및 개별 기업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 등에 빠진 경우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공적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발인과 같은 경영진에게 임무 위배 내지 배임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영진은 동 은행의 최대이익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특정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기업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산업은행이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향후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 매각 시기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채, 현대중공업그룹에게 대우조선의 지분을 모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산업은행은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체결됐지만, 매각대가가 오로지 주식교환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추이에서 보듯이, 대우조선은 최근 현대중공업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래 [5]에서 보듯이, 대우조선의 경영실적도 과거 손실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은 준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

139,485

138,029

113,854

106,340

95,998

영업비용

(-)145,252

(-)160,667

(-)127,990

(-)99,175

(-)85,554

영업이익

(-)5,767

(-)22,638

(-)14,135

7,165

10,444

당기순이익

(-)9,318

(-)23,079

(-)29,910

7,391

9,461

 

그렇다면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하는 피고발인으로서는 당연히 대우조선이 가까스로 경영정상화를 이뤄가고 있는 현재시점보다는, 추후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기업가치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오로지 자신의 임기 내에 최대한 다수의 출자 자회사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일념하에 이 사건 계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적정한 매각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대우조선의 지분 및 지배권을 현대중공업그룹에게 넘겨줌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발인들로서는 피고발인의 이러한 경영의사결정이 산업은행의 최대이익보다는, 자신의 임기 동안 되도록 많은 구조조정 실적을 기록하겠다는 사적 동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께서는 부디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현대중공업그룹이나 피고발인이 얻게 된 이익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한 현대중공업의 재산상 이익

반면,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1.5조 원 규모의 투자금 이외에는 아무런 자금 유출이 없습니다. 나아가 위 유상증자 1.5조 원도 현대중공업의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공모방식)로 확보할 예정이므로, 동 회사는 사실상 자금 유출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서도 동 회사의 지분 및 지배권을 획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소결론

 

피고발인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산업은행 및 그 출자 자회사인 대우조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 실사를 진행시켰습니다. 나아가 피고발인은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오로지 임기 내에 최대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일념 하에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는 형법이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어

 

피고발인은 산업은행의 회장으로서 동 은행의 최대이익을 도모할 임무가 있으며, 동 은행의 설립 목적(국내 산업의 개발육성 등)을 충실히 이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산업은행의 출자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대한 무리하고 성급한 매각을 강행하고 있으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정보 유출(기업실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기업실사로 인해 노출된 기업정보의 중요성 및 공적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의 임무위배행위는 마땅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

산업은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 제2

산업은행 자본금 및 주주현황 ‘ALIO’ 공시

1

증 제3호의 1

대우조선 주주현황(2000)

1

증 제3호의 2

대우조선 주주현황(2018)

1.

증 제4

뉴스웨이 2019. 2. 26.자 기사

1

증 제5

산업은행 2019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1

증 제6

쿠키뉴스 2019. 3. 8.자 기사

1

증 제7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관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1.

증 제8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1.

증 제9

대우조선 인수 관련 현대중공업 회사자료

1.

증 제10

연합뉴스 2019. 4. 1.자 기사

1

증 제11

현대중공업 사업보고서(2018) 발췌

1

증 제12

경남신문 2019. 3. 11.자 기사

1

증 제13호의 1

파이낸셜 뉴스 2019. 3. 24.자 기사

1

증 제13호의 2

이투데이 2019. 3. 21.자 기사

1.

증 제13호의 3

뉴스웨이 2019. 3. 25.자 기사

1.

증 제14

노컷뉴스 2019. 4. 11.자 기사

1.

증 제15호의 1

대우조선 감사보고서(2000) 발췌

1

증 제15호의 2

대우조선 감사보고서(2017) 발췌

1

증 제16

헤럴드경제 2019. 1. 31.자 기사

1

증 제17

EBN 2019. 1. 31.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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