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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권고문에 대한 민주노총입장

작성일 2019.09.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5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 끝까지 외면한 재계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권고문에 대한 민주노총입장

 

국민연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지난 830일 제17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 국민 노후 생활을 좌우할 소득대체율 인상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 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사각지대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내실화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제외한 민간 위원 간에 합의된 권고문을 도출했지만,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 없이 각 참여주체들이 최종 제시한 3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 보고를 제출했다.

 

국민 노후소득 강화가 무산된 이유는 재계의 몽니 때문이다.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위원, 심지어 공익위원 중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재계는 단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들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현행2007년 연금 개악의 산물로, 당시 개악으로 지금도 매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0.5%씩 삭감되고 있다.

 

노후소득 강화는 합의에 이르지 못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혁안의 일부가 권고안에 담겼다.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두루누리 지원 강화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단계적 폐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전환 방안은 다변화하는 고용형태 포괄 방안 연구로 사실상 실행이 요원해졌고, 출산크레딧은 여성계가 요구한 12개월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초연금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집중 지원은 노인 빈곤 해소에 당장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보편복지 성격의 기초연금을 잔여복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 전환이기도 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합의에 실패하고 그나마 의견이 조율된 권고안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이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하여 특위에 참여한 정부 측 관계자들은 재계의 반대에 숨어 적극적 인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기존에 수립된 정부의 계획과 재정 범위를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개혁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연금특위는 활동을 마쳤지만,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진정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다. 연금특위 활동결과 보고는 이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킨다. 그 이정표에는 공정연금을 강화하자는 다수안과 공적연금의 훼손을 방치하자는 소수안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정치권은 무엇보다 이 뜻을 헤아릴 의무가 있다.

 

2019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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