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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징역형 선고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9.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3

노조파괴, 부실 수사, 낮은 형량... 노동자가 이긴다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징역형 선고에 대한 대변인 논평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이 4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한 최재현 실장 등 현대차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범죄 컨설팅을 해준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김주목 역시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음으로써 삼각편대를 이뤄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에 가담했던 원청, 하청, 컨설팅 업체 용의자들 모두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단순히 인과응보나 사필귀정으로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유시영 전 회장이 주도해 자행한 무자비한 노조파괴 범죄행각과 배임 행위에 따른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받은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생각하면 수사와 판결은 너무 늦고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

애초에 기소할 의지조차 없던 검찰은 노동자들의 결사적인 투쟁 끝에 마지못해 기소했고, 법원은 무거운 죄질에도 현대차 직원들은 집행유예, 심종두는 징역 12, 유시영 회장은 가벼운 징역 110월만 선고했다.

노동법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지배개입에서부터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부당노동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유성기업은 여태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한 기사를 샅샅이 뒤져 사소한 문구 하나에 시비를 걸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시영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창조컨설팅에서 보고 배운 심종두 키즈들이 독버섯처럼 사회로 퍼져나가 도사리고 있고, 원청사의 하청사 노사관계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지배개입은 여전하며, 2의 유시영을 꿈꾸는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배제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들에 대한 추적감시처벌과 더불어, 유성기업 노동자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과 끝나지 않은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턱없이 부족한 오늘 판결이지만 유성기업 노동자 몸과 마음 깊숙이 생긴 상처가 아물어 그들이 아픔을 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결한 노동자는 끝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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