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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영덕 지하탱크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는 예고된 살인이다.

작성일 2019.09.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50

영덕 지하탱크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예고된 살인이다!

위험의 이주화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910일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의 지하 저장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해 태국 노동자 두 명과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태국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업체의 지시로 오징어 찌꺼기를 저장하는 3깊이 지하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가 지하 탱크에서 오·폐수가 빠져나가는 배관이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한명을 먼저 내려 보내고 올라오지 않자 구조하러 내려간 동료들까지 참변을 당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분뇨저장시설 등에서의 질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경북 군위, 경기 여주 양돈농가 축사 사망사고가 연이어 있었다. 저장해놓은 유기물이 산화되어 나오는 유독가스 중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 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 그만큼 양돈장 정화조 청소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군위의 농장주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소 농도를 측정할 장비도 없이 21년 간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어패류 저장소로 들어가야만 했다.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적정 공기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으로 보호 장치들은 생략하고 타국에서 들여와 싼 값에 부려먹는 노동자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노동을 전가한다.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목숨 값은 고작 몇 푼의 안전장구 구입비용보다 못하다.

 

사각지대 위험한 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본질로 하는데다 제조, 건설, 농축산어업 등 업종이 제한된 고용허가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체류의 불안정함, 취약한 지위 등을 악용해 산재 사고가 나더라도 은폐할 가능성이 쉽다. 각종 산재 사고와 사망사고까지도 이주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0.18%, 이주노동자는 1.16%6배나 높다. 올 해 들어서도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수몰 산재사고를 당한 미얀마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등 굵직한 안전사고의 당사자는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누구도 일하지 않는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감내해온 이주노동자들이 죽어서야 나가는 현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제도가 가진 민낯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 참혹한 죽음들을 마주해야 하는가.

 

영덕 지하탱크 수산물가공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모든 유독가스 배출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안전설비를 구축하라!

이주노동자에게 자국어로 된 노동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라!

생존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2019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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