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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114()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115일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1. 취지

-116일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인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현장에서는 꼼수, 편법을 동원한 무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고, 노동부는 1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등입니다.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입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와 산안법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핵심 요구와 구호

-‘도급금지 확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노조법 2조 개정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인권위 권고 이행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장 이 승환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최단체

건강한노동세상,구속노동자후원회,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무용인희망연대 오롯,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민중당,반올림,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생명안전시민넷,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일과건강,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주권자전국회의,참여연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형명재단,NCCK인권센터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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